간호조무사 실습시간 인정

질문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교육 시 실습기관에 근로자로서 고용된 경우 근무한 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실습기관에 근로자로서 고용된 경우, 근무한 시간은 실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일선 보건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은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교육 훈련의 목적이므로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실습기관에 근로자로서 고용된 경우 근무한 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중복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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