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경희대병원 의무기록 발급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은 비밀문서

진료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으며,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절차

외래

진료와 더불어 사본 발급받는 경우

  1. 진료 후 의료진 발급 상담 진료과
  2.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 제증명 통합발급창구(본관 1층)

의무기록사본 발급만을 위한 내원

발급상담/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
제증명 통합발급창구(본관 1층)

재원

  1. 의료진 발급 상담
    • 재원병동
  2.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
    • 제증명 통합발급창구(본관 1층)

※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진료과 의료진과 발급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분신청자구비서류
환자 본인(17세 이상)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만 14세 미만(통상 10세 이상)–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학생증 등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학생증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대리인 신청)

구분신청자구비서류
만 14세 이상친족① 신청자 신분증② 가족관계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대리인① 신청자 신분증② 환자 신분증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친족이 위임한 대리인① 신청자 신분증② 친족 신분증③ 환자 신분증④ 가족관계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⑤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복위임 명시)⑥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⑦ 친족이 대리인에게 복위임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친족① 신청자 신분증② 가족관계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이 위임한 대리인① 신청자 신분증② 친족 신분증③ 가족관계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④ 친족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⑤ 친족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대리인 신청)

구분신청자구비서류
만 14세 이상친족① 신청자 신분증② 가족관계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③ 동의불가 증빙서류
친족이 위임한 대리인① 신청자 신분증② 친족 신분증③ 가족관계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④ 친족이 자필서명한 동의서⑤ 친족이 자필서명한 위임장⑥ 동의불가 증빙서류
만 14세 미만친족① 신청자 신분증② 가족관계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이 위임한 대리인① 신청자 신분증② 친족 신분증③ 가족관계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④ 친족이 자필서명한 동의서⑤ 친족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사본발급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본관1층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합니다.

상담안내

위치제증명 통합발급창구(본관 1층)
전화/팩스TEL : 02-440-6470
FAX : 02-440-6471
운영시간평    일 : 08:30 ~ 17:30
토요일 : 08:30 ~ 12:30
수수료 (신청인이 부담)기본 5장까지는 장당 1,000원, 추가 시 1장당 100원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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