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 의무기록 발급

강원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절차

발급 절차비고
진단서
소견서
요양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진료사실확인서(외래)
입원사실확인서(입원)
●외래환자 : 접수/수납 창구로 방문→수납, 수령
– 통원일자 / 입원기간, 진료과만 기재되어 있음. *병명 없음
– 어린이병원 환자는 어린이병원 1층 원무과에서 가능●입원환자 : 퇴원, 제증명 창구 방문→수납, 수령
제증명재발급
(3년 이내건만 가능)
– 제증명 창구로 방문→수납/수령
*단, 아래의 서류는 재발급 불가하며 별도 확인 필요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산재서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각종 처방전 등
장기요양의사소견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장애정도심사용소견서
상해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후유장애진단서
연말정산장애인증명서
●외래환자
외래진료 접수/예약→담당 의사에게 서류 발급요청
→제증명 창구 직인 및 수납●입원환자 : 병동 담당 의료진에게 요청→제증명 창구 직인
각종 의무기록사본
(결과지,기록지,요약지 등)
증빙용 약 처방전
●의무기록사본창구 방문하여 요청→수납/수령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외래환자 : 외래 원무과 수납창구 방문→수령
●입원환자 : 입/퇴원 원무과, 제증명 창구 방문→수령

유의사항

「의료법 21조」에 따라 서류발급을 원할 경우 구비서류 지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환자와의 관계추가 구비서류비고
1본인– 환자 본인 신분증 
2배우자 및 직계가족– 신청자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 동의서
 
3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보험회사직원 등)–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동의서
– 환자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환자의 상태추가 구비서류비고
1사망–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2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진단서 등)
 
3행방불명–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원 실종신고결정문 등
 
4의사 무능력자–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원 금치산선고결정문,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5시설 입소자–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또는 시설관계자임이 확인되는 서류 등
– 환자의 시설 입소확인증명서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동의서·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첨부
단,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 시 직접 신청 가능(통상 만 10세 이상)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