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추가증)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어떻게 발급받는지 출력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건강보험 추가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증 발급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개정으로 2019.6.12.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신청하는 경우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건강보험증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가까운 지사 내방,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방문,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시 우편발송 주소

(내국인)
직장가입자 : 사업장주소 또는 주민등록주소 선택 가능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주민등록주소 선택 가능
지역가입자 : 주민등록주소

(외국인)
직장가입자 : 사업장주소 또는 외국인등록주소 선택 가능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외국인등록주소 선택 가능
지역가입자 : 세대주소 또는 외국인등록주소 선택 가능

건강보험증 발급 위임 관련 업무처리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임장과 각 당사자의 신분증을 지참 후 내방하여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음

직장가입자 본인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

피부양자, 세대원들 정보 제외한 당사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받은 후 발급 가능

건강보험 추가증 알아보기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자에 대하여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 장 더의 개념으로 발급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대상

1 .19세 미만인자가 보호자와 떨어져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을 했거나 다른 세대 전입한 자


2. 19세 이상 미혼자녀가 학업을 위해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 별도세대구성을 했거나 다른 세대에 전입한 자(대학원 이하 재학생, 대학재수생, 직업훈련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도 포함)
평생교육원, 전산원,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경우 추가증 발급 불가
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원은 인정하나 사이버대학은 발급 불가
대학원이하 재학생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이하 재학생을 말하며 박사과정은 포함하지 않음. 석·박 통합과정은 2년까지만 인정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로스쿨, (치)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을 위해 재수하는 경우는 추가증 발급 불가
대학 재수생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학원을 수강하는 자에 한함.(입증서류 증빙문제 때문에 추가증 종료일을 학원 수강이 종료되는 말일까지로 함)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추가증을 신청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이 없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일 때만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 가능

3.동일주소지에서 실제 동거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부득이하게 동일주소지에 세대 분리된 자(부모, 배우자, 미혼인 자녀,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
미혼인정(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여부: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의거 처리

4. 전(월)세권담보로 부득이 거주 목적이 아닌 일시적 세대 분리된 자
전(월)세권 담보: 전(월)세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전(월)세금을 받지 못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
전(월)세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전근, 직장 이동, 전학 사유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

5 .미혼인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 19세 이상도 인정
부 또는 모(보호자)를 동반, 주민등록상 별도세대구성을 하는 경우는 추가 증 발급 대상이 아님
기 상실된 증의 경우는 ‘06. 1. 1.까지 소급인정(단,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야 함)

6 .휴학중인 자
군 입대 전·후로 휴학한 경우에는 휴학 후 입대 전 1년, 제대 후 복학 전 1년까지 적용 (단, 입대·전역 각 1회에 한함)
일반휴학은 휴학 시작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적용 (횟수는 제한 없으며 연속 휴학 적용, 휴학 시 신규로 추가증 신청이 안 됨)
군 입대 전·후 및 일반 휴학은 통학가능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함.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 시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보호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미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그 외 요건 별 증빙서류 : 재학(재원)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공단 전산화면),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복무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복무확인서(복무기관장 발급), 기타 입증서류

건강보험 추가증 인정기간

신청한 날로부터 추가증 신청 사유 종료일의 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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