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이 업무상 사고로 공무상요양기간을 승인 받기 위해서 진단서나 의무기록지, 진료기록지, 각종 영상자료 등을 발급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흔히말하는 제증명료는 비급여로 분류되어 보통 보험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고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하는 비급여입니다.
성형관련 제외로 지급항목을 알려드린것 처럼 진단서와 제증명료의 발급수수료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기위한 발급임이 확인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진단서 및 제증명료 지급 기준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기 위해 서류를 발급 받는 경우
공무상요양기간연장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기 위해 서류를 발급 받는 경우
간호비 등 특수요양급여비용 청구을 하기 위해 서류를 발급 받는 경우
진단서 및 제증명료 지급 금액
항목 | 분류번호 | 단위 | 금액 | 비고 |
진단서 | 너6 | 1회 | 30,000 | |
요양비청구서 확인 | 너5 | 1회 | 6,000 | 상급종합병원 |
5,000 | 종합병원 | |||
4,000 | 병원 | |||
3,000 | 의원 | |||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 | 너16 | 영수증당 | 30,000 | |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 복사수수료 | 너9 | 매당 | 5,000 | |
방사선 등 영상진단 CD 복사 수수료 | 너9-1 | 개당 | 10,000 | |
방사선 등 영상진단 DVD 복사 수수료 | 너9-1 | 개당 | 20,000 |
진단서 및 제증명료 신청 구비서류
ⅰ)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1부.
ⅱ)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