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 발급절차
- 진료기록지 사본 발급절차
진료과 담당의사 진료 → 원무부 수납창구 사본발급비 수납 → 1층 의무기록실 사본교부 (단, 본인 또는 보호자 신분 확인) - 진료기록지 발급비용
기본 1~5장 까지 1장당 1,000원 이며 그 이후 추가당 100원 - 필름사본발급
외래접수 → 본인 또는 보호자 신분 확인 → 수납 창구 → 교부 - 필름사본 발급비용
필름크기에 따라 가격이 틀립니다. 가족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발급 수수료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 진단서 재발급은 가능하나요?
원무부 진단서 발행창구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진단서 발급시 알아야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환자의 인적사항이며,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병사용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본원은 병무청지정병원이므로 병사용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병사용진단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본인래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증명사진 2매입니다. -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는 무엇이 달라요?
입원확인서는 환자의 병명과 입.퇴원 날짜를 표기한 것이며, 진단서는 환자의 병명 및 진단에 따른 의사의 소견을 표기한 것입니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
진단서명 | 발급수수료 | 비고 |
---|---|---|
일반진단서 | 20,000원 | 영문진단서 20,000원 |
병사용진단서 | 20,000원 | 사진(반명함) 2매 첨부 |
사망진단서 | 10,000원 | – |
사체검안서 | 30,000원 | – |
소견서 | 10,000원 | – |
심신장애진단서 | 15,000원 | 동사무소 제출용 |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진단서 | 15,000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용 |
상해진단서 | 50,000원 | 3주 미만 |
100,000원 | 3주 이상 | |
후유장해진단서 | 100,000원 | 보험사 제출용 |
입원진료확인서 | 1,000원 | 날짜 기재 |
3,000원 | 날짜, 진단명 기재 | |
외래진료확인서 | 3,000원 | 진단명 기재 |
건강진단서 | 채용신검 | 사진2매(공무원,공사,학교) |
일반채용 | 40세이상 34,220원 | |
해외용(영문) | – | |
운전면허 및 적성검사 | 5,000원 | 사진 1매 |
방사선작업종사자 | 23,980원 | – |
건강진단서(보건증) | 26,060원 | – |
진료의뢰서 | 무료 | – |
추가 및 재발행 | 1,000원 | 1부당 |
일반진단서 발행절차
외래진료 신청
담당의사와 상담
진단서발행
원무부 진단서 전산입력
직인 수납
담당의사 확인 후 날인
각종 확인서
문의 사항은 032)5000-109(원무 제증명 담당)
입퇴원확인서
신청절차
입원 중 :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후 원무부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퇴원 후 : 원무부 외래창구에서 해당 진료과로 접수 후 외래 해당간호사에게 신청 → 원무부 외래창구에서 수납 후 제증명 창구에서 증명 날인 후 발급
수수료
장당 1,000원(날짜만 표기), 3,000원(진단명 표기)
진료확인서
신청절차
원무부 외래창구에서 해당 진료과로 접수 후 외래 해당간호사(또는 건강관리센터간호사)에게 신청 → 원무부 외래창구에서 수납 후 제증명 창구에서 증명 날인 후 발급
수수료
장당 3,000원(진단명 표기)
진료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소득공제영수증)
신청절차 원무부 외래창구 및 제증명 창구 내원 발급
수수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