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1인실(상급병실) 비용 공개!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병실료, 1인실(상급병실) 비용 공개!

1인실 가격표

분류명칭코드비용
상급병실료 차액1인실AB0101250,000

산재로 입원하더라도 1인실은 비급여로 최대 25만원이 발생합니다.

병실료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당일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합니다.

부득이하게 1인실을 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링크를 확인하세요

산재 1인실 급여로 혜택받기

상급병실 본인부담 설명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병실료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인실은 아직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 병원에 산정된 금액의 100%를 본인부담하게됩니다. 건강보험에서 일부를 부담해 주지 않습니다.

반면 2인실부터는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본인부담률에 차등이 있습니다. 5인실은 본인이 20%만 내면 되지만, 인실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적은 환자가 입원하는 병실 만큼 본인부담은 10%씩 올라가게되며 쉽게말하면 비싼 병실, 본인부담이 많은 병실 입원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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