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트필링 시술 후 반흔 악화

도트필링 시술 후 반흔 악화에 대한 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2005. 9. 13.부터 2006. 12. 28.까지 얼굴에 여드름 흉터와 상처에 대한 치료를 위해 화학적 약물을 이용한 케미컬필링인 DOT요법으로 총 25회 시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심해져서 치료를 중단함. 2007. 3. 13. 신청외 병원 1에서 좌측 얼굴의 위축성 반흔 진단으로 반흔교정술, 같은 해 6. 1. 레이저 치료를 받고, 같은 해 10. 16. 신청외 병원 2에서 반흔 성형술을 받음. 현재 좌측 얼굴에 반흔과 색소침착이 남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o 머리에 생긴 종물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에 갔었는데 피신청인의 권유로 얼굴에 있는 잡티와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게 되었고, 시술 전 반흔, 색소침착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음.
o 피신청인에게 시술을 받는 동안 흉터가 점점 심해져서 다른 병원의 진료를 받으니 상처가 크고 깊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음.
o 처음에는 모공이 넓은 정도의 여드름 흉터였는데 피신청인이 시술을 하면서 흉터가 심해지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치료를 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악화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o 신청인은 얼굴에 흉터가 있어 약물로 치료하는 도트 필링을 설명하였고, 색소침착과 염증반응 등의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음.
o 처음부터 신청인의 얼굴에는 넓은 여드름 흉터와 깊은 상처가 있었으며, 도트 필링 시술을 받은 후 여드름 흉터도 많이 좋아졌고, 깊게 패인 상처도 많이 올라오는 상태였음.
o 도트 필링 시술을 시행한 후 흉터가 호전되어 더 많은 부위를 시술한 것이며, 총 25회의 치료를 하는 동안 부작용 없이 효과가 좋은 상태였으므로 손해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진행경과

(1) 피신청인의 진료내용
– 2005. 9. 13. 초진, 조감 백선증에 대한 약물을 처방함.
– 2005. 9. 20 좌측 얼굴 여드름 흉터에 대해 1차 도트 필링을 시행하고, 좌측 눈 밑에 있는 점 하나에 대해 레이저 시술을 시행함.
※ 진료기록지에는 시술 전 좌측 얼굴의 흉터에 대한 기록된 내용이 없으며, 도트 필링시 바이클로로 아세틱산(BCA)을 사용함.
– 2005. 10. 1. 2차 시술/10. 8. 3차 시술/10. 19. 4차 시술/10. 29. 5차 시술/11. 26. 6차 시술/12. 6 7차 시술
– 2006. 1. 4. 8차 시술/2. 8. 9차 시술/2. 25. 10차 시술/3. 8. 11차 시술/ 3. 25. 12차 시술/4. 5. 13차 시술/4. 25. 14차 시술/5. 13. 15차 시술/5. 27. 16차 시술/6. 17. 17차 시술/7. 20. 18차 시술/8. 16. 19차 시술/9. 6. 20차 시술/9. 23. 21차 시술/10. 31. 22차 시술/11. 25. 23차 시술/12.16. 24차 시술/12.28. 25차 시술
– 2007. 1. 13. 진료

(2) 신청외 병원 1 진료내용
– 2007. 6. 11. 진단서
․ 병명 : 위축성 반흔
․ 향후 치료 의견 : 환자는 2007. 1. 22. 피부과에 내원하여 상기 진단 하에 같은 해. 3. 13. 상기 병변에 대해 반흔교정술을 시행 받은 후 같은 해 6. 1. Er:YAG laser를 시행받음.
– 2007. 6. 29. 진단서(이대 의과대학부속 동대문병원)
․ 병명 : 좌측 얼굴의 흉터(4cm)
․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진단으로 2007. 6. 29.성형외과 외래진료를 받음.

(3) 신청외 병원 2 진료내용
– 2007. 10. 22. 진단서
․ 병명 : 피부의 반흔성병태, 섬유증
․ 향후 치료 의견 : 좌측 얼굴의 반흔으로 인하여 2007. 10. 16.반흔성형술을 시행함.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
– 피신청인이 시행한 DOT 요법의 적절성
․ 신청인의 초기 사진에서 병변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판단이 사실상 힘드나 통상의 Dot Peeling은 여드름이나 여타의 흉터치료에 있어 주로 사용함.
– DOT 치료 횟수와 약물 치료의 적정성
․ 통상 4~5주마다 Dot Peeling은 다시 하는데 25회의 시술횟수나 BCA 약물 자체로 치료하는 것(농도가 강함)은 조금은 과다함.
– 종합 의견
․ 처음 치료 당시 BCA원액을 사용한 것이나 1년 3개월 동안 20여 차례의 잦은 시술은 조금은 과한 걸로 보이나 신청인의 처음 사진으로 흉터의 정도를 파악하기가 힘들고 Dot Peeling 후 처음 2~3개월은 홍반이 통상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기간이므로 홍반이 남았다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2) 전문위원 2
– 피신청인이 시행한 DOT 요법의 적절성
․ 시술자의 경험이 중요하며 피부과 전문의가 조심스럽게 시행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흉터의 악화, 착색, 세균 감염, 단순 포진, 비후성 반흔, 켈로이드 등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음.
– DOT 치료 횟수와 약물 치료의 적정성
․ 통상 트리클로로아세틱산(TCA) 또는 바이클로로아세틱산(BCA)를 사용하는데, 농도의 필요에 따라 10%~100%를 다양하게 선택하여 사용함. 대개 1~3월 간격으로 환자의 상태, 경과를 보아가면서 의사 판단에 따라 치료 주기를 결정함. 환자 피부병변의 상태가 다양하므로 그에 따라 주기가 달라지지만 피신청인이 치료 간격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DOT 요법 후 흉터가 악화되어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위축성 반흔이 발생한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있었던 여드름흉터가 치료 후 오히려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위축되고 들어가 있는 반흔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지는 최초 치료 전 사진이 미비하므로 확인이 불가함.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얼굴에 흉터가 있어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인 도트 필링과 색소침착과 염증반응의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도트 필링 시술을 시행한 후 흉터가 호전되어 더 많은 부위를 시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당초 피신청인 병원 방문 목적과 달리 피신청인의 권유에 의하여 얼굴 잡티 제거와 여드름 DOT 시술을 시행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료시술 이전 결과와 다른 좌측 얼굴의 위축성 반흔의 원인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신청외 병원 1에서 반흔교정술과 레이저 치료를 받았고 현재 좌측 얼굴에 반흔과 색소침착이 남아 있다는 점, 통상 4~5주마다 Dot Peeling은 다시 하는데 20여회의 시술횟수나 BCA 약물 자체로 치료하는 것이 조금은 과다하다는 전문위원의 자문결과, 피신청인은 진료행위를 직접 수행한 자로서 증거사실에 보다 가까이 있으며 보다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처음부터 있었던 여드름흉터가 치료 후 오히려 악화되었다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염증 반응 등 부작용의 설명 의무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책임 범위

도트시술 후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개인의 체질과 피부병변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점, 신청인이 신청외 병원 1에서 반흔교정술과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 신청외 병원 2에서 반흔성형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상황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50%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해야 할 손해액은 통상의 손해인 기왕치료비 4,472,066원(신청외 병원1 치료비 2,675,690원, 신청외 병원2 치료비 1,796,376원)과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한 위자료 180,000원(치료횟수 6회×30,000원)을 합한 4,652,066원에서 50%의 과실상계를 하여 금 2,32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9. 4.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2,326,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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