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IPL) 시술 후 과색소침착

레이저(IPL) 시술 후 과색소침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안면홍조로 2011. 3. 24.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모세혈관확장증 진단하에 레이저(IPL : Intense Pulsed Light, 이하 “IPL”로 표기한다.) 시술을 받은 후 과색소침착이 발생하여 같은 해 6.부터 같은 해 11.까지 신청외 ○○피부과의원에서 레이저 토닝 치료를 받고 호전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IPL 시술 전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치료 경과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과도한 레이저 시술로 인해 피부에 화상을 입혀 과색소침착이 발생하였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외 ○○피부과의원에 지급한 레이저 토닝 치료비와 교통비, 위자료(1천 만원)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또한 레이저 시술 후 발생한 과색소침착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임상적으로 6~9개월 정도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레이저 토닝 치료가 필요한 경우였다고 볼 수 없고, 레이저 치료는 시술 후 관리 정도가 중요한데, 과색소침착은 추적 관찰 과정에서 신청인이 내원하지 않아 치료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치료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결과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o 2011. 3. 24. 양쪽 볼이 화끈거리고 붉어지는 증상이 있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모세혈관확장증을 동반한 안면홍조증 진단하에 IPL 시술(제이시스사의 CIPL로 혈관모드 33J 이용)을 받음.
– 혈관 모드일 경우 에너지 권장 세기 : 36~40J
– 시술 전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진료기록부상 과색소침착 가능성, 여러 번 시술을 해야 한다, 흉터와 재발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기재됨.
※ 신청인은 내원 시 의사의 상담 없이 “시술을 하고 나면 며칠은 화장이 잘 받지 않는다”는 상담실장의 설명을 듣고 시술대에 누웠고, 이후 의사로부터 “시술 후에 많이 좋아진다”는 설명만 듣고 IPL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시술부위 모세혈관이 파괴되면서 반응에 따라 크고 작은 홍반과 수포가 생길 수 있고, 이후 가피가 생기는데 2주 정도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소실되며, 과색소침착, 흉터, 재발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통증 정도를 고려하여 IPL 회사가 권장하는 레이저 세기(36~40J)보다 낮은 강도로 시술을 했고, 시술 직후 통증과 홍반 반응은 있었으나 수포나 특이할 만한 피부이상은 없었다고 진술함.
– 시술 후 쿨링마스크를 사용하여 냉찜질을 하였고, 항생제(케모신)와 진통소염제(록소드펜), 항히스타민제(타리온)를 5일분 처방함.
※ 피신청인은 시술 후 드레싱 치료를 위해 다음날 내원할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담당의사로부터 추후 방문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고, 간호사로부터 “다음날 올 수 있으면 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시술 다음날 얼굴이 많이 부어 피신청인 의원까지 갈 수가 없었고, 2011. 3. 26. 신청외 내과의원에서 피부염 진단 및 처방을 받았다고 하나, 해당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음.
o 2011. 3. 31. 좌측 볼에 가피 및 미란(표피가 벗겨진 얇은 피부 결손 상태)으로 내원하여 피신청인이 확인 후 듀오덤 드레싱을 하고 경구약을 처방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우측 볼에는 IPL 시술 후 얇은 딱지들이 발생되어 있고, 좌측 볼 중앙에는 어른 엄지손가락 크기의 표재성 2도 화상 정도의 진물을 동반한 미란성 병변과 얇은 딱지들이 관찰되어 화상처치에 준하는 국소밀폐요법 드레싱을 시행하였으며, 염증의 경감과 흉터 예방을 위하여 경구용 약물을 추가 처방하고 드레싱 치료를 위해 다음날 내원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울진(집 가까이_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했고, 이에 피신청인이 “그렇게 하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고, 홍조도 좋아진다“고 하였다고 하며, 이후 신청인은 울진에 있는 내과의원에 다니며 드레싱을 했다고 하나,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않음.
o 2011. 5. 26. 과색소침착으로 내원함.
– 진료기록부상 “울진에서 연고 바르시겠다고 하심“으로 기재됨.
※ 신청인은 내원 시 의사의 진료 없이 상담실장이 상처를 보며 “시간이 지나면 호전된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하나, 피신청인은 시진상 양쪽 볼의 혈관병변이 많이 소실되어 있었고, 좌측 볼 중앙에 선상의 과색소침착이 관찰되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 될 수 있으며, 색소침착 연고제를 바르고 미백치료에 대해 설명을 하자 신청인이 울진에서 따로 연고를 구해 바르겠고, 미백치료는 생각해보겠다며 귀가했다고 진술함.
o 2011. 6. 9. 안면부에 과색소침착 소견으로 신청외 ○○피부과 의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 6. 16.부터 안면부의 염증 후 과색소침착 진단하에 같은 해 11. 11.까지 레이저 토닝 치료를 11회 받음.
※ 신청인은 신청외 ○○피부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색소침착이 호전되었고, 2012. 10. 현재 색소침착이 소실된 상태라고 진술함.
(2) 시술 전후 상태
o 레이저 시술 후인 2011. 6. 21. 신청인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좌측 볼에 다수의 선상 과색소침착이 관찰됨.
※ 피신청인은 시술 후 신청인이 과색소침착으로 내원할 당시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정리를 하지 않아 해당 사진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진술함.
(3) 신청외 ○○피부과의원 소견서(2011. 6. 16. 작성)
o 상병명 : 염증 후 과다색소침착
o 소견서 내용 : 안면부에 발생한 상기 질환을 주소로 내원함. 얼굴 전체적으로 홍조와 모세혈관이 심한 상태였으며, 좌측 볼에 다수의 선상 과색소침착 소견이 보였음. 또한 양쪽 볼 전체적으로 색소침착의 소견이 보였음. 향후 수개월의 지속적인 레이저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205,000원(2011. 3. 24. ~ 같은 해 3. 31.)
o 신청외 ○○피부과의원 : 1,540,000원(2011. 6. 9. ~ 같은 해 11. 11.)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피부과)
o IPL 치료의 적절성
– IPL을 혈관용으로 적용한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에너지가 과다해 보임. IPL의 장점이 레이저 후 발생하는 홍반, 미란, 딱지, 진물 등이 없이 병변을 호전시키는 비침습적인 레이저인데, 시술 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있어 보임.
o IPL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설명의 범주
– IPL은 비침습적인 레이저의 대표적인 기계로 홍반, 딱지, 미란 등이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함. 그러나 에너지가 과다하면 상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홍반이나 진물 후에 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의 피부타입에 따라 부작용이나 작용의 스펙트럼도 달라지게 됨.
– 통상적으로 IPL로 위와 같은 반응은 잘 생기지 않으므로 모든 부작용을 설명하지는 않음.
o IPL 부위 수포 및 진물 발생 원인 및 치료법
– 에너지가 과다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고, 통상적으로 팩 등을 통해 피부의 자극을 가라앉혀 주는데, 동 건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숙련된 피부과 전문의는 염증과 색소침착에 대한 치료 노하우가 있어 적절한 조치로 색소침착을 예방할 수도 있음.
o IPL 후 과색소침착 발생 원인 및 치료
– IPL 뿐만 아니라 레이저 후 색소침착은 환자의 피부타입(까만 피부일수록 잘 생김), 레이저 강도, 홍반이나 염증의 심한 정도, 시술 후 관리정도에 따라 생길 수 있는데, 보통 홍반이 사라지는 2~3주에서 1달 사이에 많이 나타나고, 4~6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으며, 이때 미백치료로 연고나 비타민 치료를 하게 되나, 최근에는 레이저 토닝이라는 레이저 요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음.
o IPL의 적정 에너지
– IPL의 적절한 에너지는 기계회사에서만 권장하는 에너지의 범위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의 피부색이나 상태에 따라 과다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은 범위를 적절하게 찾아야 함.
– 양쪽 볼에 모세혈관확장이나 기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광열분해 현상이 심해서 이 부위에 더 과다하게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피부가 타입 4~5의 까무잡잡한 피부에서는 IPL의 반응이 훨씬 과장됨.
(2) 전문위원 2(피부과)
o IPL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설명의 범주
– 레이저 후 합병증으로 일시적인 홍반과 통증, 가려움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잔물집과 진물, 가피(딱지), 색소침착 등이 있음.
–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거나 예방 진찰법이 없어, 합병증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
o IPL 부위 수포 및 진물 발생 원인 및 치료
– IPL의 치료 기전 가운데 하나인 선택적 광열분해 작용은,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이 피부조직이나 특정 발색단에만 흡수되어 열 에너지로 변환되고 열 손상을 유발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나타냄.
– 레이저의 강도가 지나치게 셀 경우, 피부조직 안에서의 과도한 열 손상으로 레이저 시술 후 수 시간 혹은 수일 내 화상(물집과 진물 등)에 준하는 증상을 호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증 발생 유무는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일 내 재방문을 권유함.
– 합병증을 호소할 경우 증상의 정도에 따라 얼음찜질 및 드레싱 요법, 국소 스테로이드 및 피부상태에 따른 항생제 연고, 경구약을 처방함.
o IPL 후 과색소침착 발생 원인 및 치료
– IPL 시술 후 과색소침착은 잔물집과 가피 등이 발생한 후 생기는 이차적인 피부변화로, 레이저 시술 강도가 셀수록 색소침착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레이저 시술 후 발생하는 색소침착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통상 환자의 미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치료를 하게 되는데, 국소연고제와 레이저 토닝이라는 레이저 요법을 할 수 있음.
– 레이저 토닝은 1064nm 파장의 매우 낮은 강도의 레이저를 색소부위에 치료 시 다른 정상 피부에 대한 손상은 줄임과 동시에 색소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색소침착이 빠르게 호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o 종합 소견
– IPL 시술 후 색소침착은 레이저의 강도가 지나치게 셀 경우 피부 조직 안에서의 과도한 열 손상으로 잔물집과 가피 등이 발생한 후 2차적인 피부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동 건은 IPL 시술 부위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인 염증 후 과색소침착이 발생한 예로, 위 합병증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임.
– IPL 시술 후 시간에 따른 변화정도(홍반, 물집, 부종 등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추후 내원을 권유하여 확인을 해야 하며, 만약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는데도 신청인이 의사의 권유를 따르지 못하였다면 신청인에게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사료됨.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IPL 시술 시 적절한 에너지를 사용하여도 열 손상으로 과색소침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과색소침착은 시술 후 신청인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않아 발생된 결과로써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진료기록부 외에 신청인의 서명이 포함된 시술 전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으며, 설사 설명의무를 다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닌바, IPL의 적절한 에너지는 기계회사에서 권장하는 에너지의 범위가 아니라 시술자가 환자의 피부색이나 상태에 따라 과도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은 범위를 적절하게 찾아 시술을 해야 하는데, IPL 시술 후 발생한 과색소침착은 레이저의 강도가 지나치게 셀 경우 피부 안에서의 과도한 열 손상으로 잔물집과 가피 등이 발생한 후 2차적인 피부변화라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인 점, 2011. 3. 24. IPL 시술 후 일주일 후에 좌측 볼에 표재성 2도 화상 정도의 진물이 동반한 미란성 병변과 딱지 들이 관찰되어 화상 처치에 준하는 드레싱을 실시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시술 후 신청인에게 과색소침착은 과도한 에너지 조사 등 피신청인의 시술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색소침착은 시간이 경과하면 서서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나 시술 후 사진 및 신청외 ○○피부과 의원의 소견에 따르면 양쪽 볼 전체적으로 색소침착이 심하고 특히 좌측 볼 부위에 다수의 선상 과색소침착 소견이 확인되어 직장생활을 하는 신청인이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빠른 회복을 위해 레이저 토닝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외 ○○피부과의원의 치료비 등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다만, 외래 추적관찰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기는 하나, 부작용 발생 후 신청인이 바로 피신청인을 방문하지 않은 점과 신청인의 피부상태, 체질 등도 색소침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신청외 ○○피부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는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및 신청외 치료비 금 1,745,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872,500원이 상당하고, 위자료는 시술 경위, 상해 부위, 신청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1,872,5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2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내용

  1. 피신청인은 2012. 12.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1,872,000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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