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1차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1차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는 만 18세 이상 류마티스관절염으로 내원한 단일 기관 이용 의과 입원·외래 환자가 대상이며 대상 상병 및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상병)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M05) 또는 산정특례 V223, 기타 류마티스관절염(M060/M068/M069, 주상병~부상병 2번째) ∙ (제외 대상)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아래에 기재된 질환(전체 주·부상병)으로 1회 이상 진료 받은 환자 ①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M07) ② 연소성 관절염(M08) ③ 전신홍반루푸스(M32) ④ 전신경화증(M34) ⑤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M35) ⑥ 강직척추염(M45) ⑦ 크론병(K50) ⑧ 궤양성 대장염(K51)
관련근거
-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5호, 2023.2.24.)
-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승인 통보(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19호, 20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