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병무용 진단서와 구비서류(치과)

치과 관련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분의 경우 가지고 있는 질환(질병)에 따라 병역판정에 참고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나 관련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치과 질병별 구비서류

질 병 명구비서류 목록
병무용진단서
필요(○), 불필요(X)
치료기록지 등 기타서류
골수염 및 기타 염증성 질환파노라마
구강내 종양 및 낭종CT, 조직검사지
구개루 및 구개열수술기록지, 언어평가결과지
구순열로 인한 안면부 추형 또는 반흔
부정교합×파노라마, 세팔로, 치아모형
악골결손파노라마
악관절 장애진료차트, CT, MRI
악안면 골절
악안면 영역의 그 밖의 수술을 한 경우파노라마, 기타X-RAY, 진료차트
악안면 주위조직의 결손 또는 질환 등으로 인한 악안면 추형×수술한 경우 수술기록지
전치부 결손×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파노라마
혀 및 그 주위조직질환파노라마, 진료차트, 조직검사지

확인사항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질환에 따라 추가 서류를 보완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관련 검사 상담처

지방청전화번호지방청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043-270-1232
부산울산지방병무청051-667-5279전북지방병무청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053-607-6392경남지방병무청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062-230-4279인천병무지청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042-250-4237경기북부병무지청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033-240-6235강원영동병무지청033-64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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