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관련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분의 경우 가지고 있는 질환(질병)에 따라 병역판정에 참고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나 관련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치과 질병별 구비서류
질 병 명 | 구비서류 목록 | |
병무용진단서 필요(○), 불필요(X) | 치료기록지 등 기타서류 | |
골수염 및 기타 염증성 질환 | ○ | 파노라마 |
구강내 종양 및 낭종 | ○ | CT, 조직검사지 |
구개루 및 구개열 | ○ | 수술기록지, 언어평가결과지 |
구순열로 인한 안면부 추형 또는 반흔 | ○ | – |
부정교합 | × | 파노라마, 세팔로, 치아모형 |
악골결손 | ○ | 파노라마 |
악관절 장애 | ○ | 진료차트, CT, MRI |
악안면 골절 | ○ | – |
악안면 영역의 그 밖의 수술을 한 경우 | ○ | 파노라마, 기타X-RAY, 진료차트 |
악안면 주위조직의 결손 또는 질환 등으로 인한 악안면 추형 | × | 수술한 경우 수술기록지 |
전치부 결손 | × | – |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 ○ | 파노라마 |
혀 및 그 주위조직질환 | ○ | 파노라마, 진료차트, 조직검사지 |
확인사항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질환에 따라 추가 서류를 보완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관련 검사 상담처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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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 02-820-4922 02-820-4380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32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051-667-5279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91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92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79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77 031-240-7332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4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79 | 인천병무지청 | 032-454-2333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237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31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35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