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확인 예외(응급환자, 19세)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신분증이 꼭 있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원무과나 진료실 앞에서 신분증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되는 경우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입법예고, ’24.3.7.)(의견제출 기간: ’24.3.7. ∼’24.4.16.)

위의 내용을 보면 다행히 약국에서나 응급실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번 신분증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 한번씩이라고 합니다.

신분증 확인 왜 할까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 대두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진자의 진료기록 왜곡 방지,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사전 예방

본인확인 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관련근거

◈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5.20.)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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