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면회시간

서울대학교병원 면회시간, 병문안 안내

서울대병원 면회(병문안) 안내

코로나19로 인하여 별도 공지 시까지 상주하는 보호자 1인 외 면회를 엄격히 금지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문안 제한 :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기타 감염성 질환자, 만 12세 이하 아동, 임산부, 만 70세 이상 노약자,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자 등
○ 보호자/간병인출입증 발급 : 입원 환자의 안정 및 외부감염병 차단 등을 위해 병동 출입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원 수속 시 보호자 및 간병인을 포함하여 총 1명에게 출입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❶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보호자 면회는 전면적으로 금지입니다.
❷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환자 상태에 대해 전화로 상담 할 수 없으며, 직접 내원 상담이 가능 합니다.
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보호자 상주가 불가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보호자 상주 요청서】 작성 후 보호자 일시 상주가 가능합니다.
◾의료진 판단으로 집중 관찰 필요, 중환자실에서 병동으로 전동 온 당일, 고위험 시술 및 진정 치료 당일, 상태 악화, 시간/장소/사람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등

입원환자 면회시간 안내

구분요일비고
일반 병동평일코로나19로 인하여 별도 공지 시까지 상주하는 보호자 1인 외 면회를 엄격히 금지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공휴일
중환자실내과/심폐기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평일
주말, 공휴일
원활한 진료와 환자 안정을 위해 면회시간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감염 예방을 위해 면역력이 약한 만 12세 이하, 임산부, 만 70세 이상인 분들의 출입이나 꽃, 화분 및 애완동물 등의 반입을 금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회시간(코로나 해지 전)

일반병동/정신과병동

일반병동정신과 개방병동정신과병동
성인소아
평일 : 18:00 ~ 20:00평일 : 16:00 ~ 21:0009:00 ~ 20:00평일 : 13:00 ~ 19:00
주말 & 공휴일10:00 ~ 12:00토요일 : 13:00 ~ 21:00토요일 : 10:00 ~ 19:00
18:00 ~ 20:00공휴일 : 09:00 ~ 21:00공휴일 : 10:00 ~ 19:00

중환자실

중환자실
내과계 중환자실외과계 중환자실심폐기계 중환자실소아 중환자실신생아 중환자실
10:00 ~ 10:3010:30 ~ 11:0010:00 ~ 10:3010:00 ~ 10:3013:00 ~ 13:30
19:00 ~ 19:3020:00 ~ 20:3019:00 ~ 19:3020:00 ~ 20:3019:00 ~ 19:30

병문안 제한 대상

01병문안 제한 대상자
입원환자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 (설사, 복통, 구토 등)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임산부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만 12세 이하의 아동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
단체방문 제한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 방문은 제한

02꽃, 화분 및 애완동물
감염 및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병실 내 꽃, 화분 및 애완동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3간병인 신청
구내전화 3524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이식환자 면회
이식환자는 면역이 억제되어 감염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방문객을 제한합니다.
특히 감기 증상이 있거나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은 면회가 불가합니다.

입원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 안내

안내
입원환자 및 상주 보호자/간병인 모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입원 및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입원 전 코로나 검사 기간 및 확인 절차
○ 유효 검사 기간
– (환자) 입원일 기준 3일 이내
– (보호자/간병인) 보호자/간병인 내원일 기준 3일 이내
○ 확인 절차 : 입퇴원수속창구에서 3일 이내 코로나 음성 결과지 혹은 문자 확인 (성명, 검사일시 포함)

보호자/간병인 교체 시 확인 절차
○ 입퇴원수속창구에서 교대 보호자/간병인 내원일 기준 3일 이내 코로나 음성 결과지 혹은
문자(성명, 검사일시 포함) 확인 후 보호자출입증 수령

  • (보호자/간병인 등록 후) 보호자출입증 단순 재발급 장소
    • 본원 : 본관 1층 중앙안내데스크
    • 소아 : 어린이병원 지하 1층 안내데스크
    • 암 : 암병원 1층 입퇴원수속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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