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본 및 영상CD 발급 비용
구분 | 매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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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발급수수료 & 발급매수 | 1매 | 1,000원 |
2매 ~ 5매까지 1매당 500원 추가 | 1,500 ~ 3,000원 | |
추가 발급수수료 & 발급매수 | 6매부터 추가 1매당 100원 | |
영상CD | 1장당 10,000원 |
신청자의 신분증은 사실관계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복사하여 진료기록부에 보관 합니다.
문의사항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문의사항은 의무기록팀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 02-2276-7075)로 문의하십시오.
발급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8:30 ~ 17:30), 토요일 (08:30 ~ 12:30)
신청자별 구비서류안내
신청자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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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또는 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미만일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17세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별지서식] | |
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별지서식] | |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직원, 자부, 사위 등) | 만 14세 미만일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2.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별지서식]3. 법정대리인이 신청자에게 작성한 위임장 [별지서식]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5.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또는 사본) |
만 14세~17세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별지서식]3.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별지서식] | |
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별지서식]3.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별지서식]4. 환자 본인의 신분증(또는 사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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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또는 대리인(제3자)가능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필요]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3.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 확인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 |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환자의 배우자, 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며, 형제·자매, 며느리와 사위는 친족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단,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가능.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의료법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공포일 2016.05.29. 시행일 2017.03.01]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