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1. 12. 1. 피신청인으로부터 무턱 보형물 삽입술, 코 보형물 삽입술 및 교근(턱근육) 축소술을 받은 후 턱 수술 부위의 통증, 부종이 있어 항생제 치료 등을 받다가 같은 해 12. 28. 턱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2012. 2. 14.부터 코 수술 부위에도 부종 및 압통,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나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3. 9. 신청외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코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 받고 향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간염 보균자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따른 문제 포함)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수술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수술 부위의 부종, 통증이 발생하여 보형물 제거술을 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수술 부위의 흉터만 남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수술 전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 후 동의하에 수술을 했으며, 수술 전 문진 과정에서 기왕력이 없다고 하였음.
수술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술 후 한 달을 경과한 시점에서 합병증이 발생한 것은 면역력 저하(B형 간염 보균자) 또는 보형물에 대한 이물반응, 신청인의 관리 소홀(음주)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되고, 경과 관찰 후 보형물을 제거하고 수개월 후 재수술을 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인이 치료를 거부하고 신청외 의원에 내원하여 제거술을 받은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을 해 줄 이유가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기왕력
o B형 간염 보균자
o 6 ~ 7개월 전 코 필러시술
(2) 사건 진행 경과(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와 양 당사자 주장 종합)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1. 11. 25. 사각턱 등을 교정받기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상담받음.
o 2011. 12. 1. 수술동의서 작성 후 수면 마취하에 무턱 보형물(실리콘) 삽입술과 코 보형물(귀 연골) 삽입술 및 교근축소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상 감염, 출혈, 알러지 반응, 혈전증, 사망, 비대칭, 미용의 개선 부족, 피부조직손상 등의 합병증과,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 및 재수술 약속 등에 대해 기재되어 있으나 수술명 및 내용, 범위 등에 대한 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신청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사각턱에 대하여 교근축소술을 교정받기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였으나, 피신청인 의원의 상담실장이 턱과 코에 대한 보형술을 강력하게 권유하였으며, 수술 당일에도 교근축소술만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상담실장이 수술비 감면 등을 제시하며 수술을 강력하게 권유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함.
o 2011. 12. 2. ~ 12. 8. 내원하여 단순 소독처치 후 항생제(Cefa)를 투여함.
o 2011. 12. 9. 봉합사를 제거함.
o 2011. 12. 15. 내원 후 턱 보형물의 딱딱한 느낌과 불편감을 호소하여,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 부드러워진다고 설명하고 고주파 치료를 함.
o 2011. 12. 21. 턱 수술 부위 부종을 호소하여, 곧 가라앉음을 설명함.
o 2011. 12. 28. 턱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부종이 있어 보형물을 제거함.
※ 진료기록부상 신청인이 제거를 원하여 환불이 안 되고 후에 지방이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o 2011. 12. 29. 이후 상처소독과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같은 달 31.부터 2012. 2. 11.까지 피부에 레이저 토닝과 턱 수술부위에 고주파 치료를 함.
o 2012. 2. 14. 코 보형물 부위의 부종, 압통, 발적으로 내원하여 항생제 및 소염제 주사 후 약(7일분)을 처방함.
– 피신청인은 약을 복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호전이 없을 경우 보형물을 제거하기로 하였다고 함.
o 2012. 2. 18. 상태 확인 후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추가로 항생제 등이 포함된 약(5일분)을 처방함.
o 2012. 3. 2. 내원하여 코 수술부위 염증을 호소하며 제거를 원함.
(나) 신청외 ○○성형외과의원 진료 내용
o 2012. 3. 9. 코 보형물 삽입부위의 통증과 부종으로 내원하여 코의 보형물을 제거함.
(3) 향후치료비추정서(신청외 ○○성형외과, 2012. 3. 31. 작성)
o 진단명 : 코 성형수술 후 보형물 제거 상태
o 수술명 : 코 성형 재수술 및 보형물, 연골이식수술이 필요함.
o 향후 추정 수술비용 : 4,650,000원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4,800,000원(교근축소술 비용도 포함)
o 신청외 ○○성형외과 : 1,000,000원(코 보형물 제거 비용)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성형외과)
o 수술의 적절성
– 신청인은 교근이 발달해 보이고 무턱의 증상이 있으나 코의 높이는 낮아 보이지 않아 보임. 코의 경우 신청인이 코를 더 높이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정도가 아니였다면 크게 권할 만한 정도로 낮다고 보여지지 않으나 신청인이 원할 경우 수술을 할 수 있음.
o B형 간염 보균자가 수술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간염 바이러스의 보균 여부와 수술 후 경과는 대부분 무관함.
o 수술 부위의 부종 및 발적 원인
– 부종 및 발적의 가장 흔한 원인은 감염에 의한 염증이나 보형물(특히 실리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장액종을 형성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음.
– 통증과 부종, 발적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염증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o 보형물 제거의 적정성 및 원인
– 감염에 의한 염증이 생긴 경우, 보형물이 삽입된 상태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므로 대부분 제거해야 하며, 감염이 보형물을 제거해야 하는 가장 흔한 이유임.
– 물론 염증이 동반되지 않고 장액종이나 혈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치 않으며, 이 경우에는 일단 장액종과 혈종만 제거해 보고 경과를 관찰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하지는 않음. 하지만 염증의 경우 항생제를 쓰는 동안에는 가라앉는 듯하지만, 항생제를 중단하고 나면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이 충분히 가라앉은 후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o 종합소견
– 보형물에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지만 정말 드문 상황이고 대부분 염증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코와 턱 모두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수술 당시 소독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됨.
– 하지만 염증의 경우 아무리 깨끗하게 소독한 상태라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며, 수술동의서에 신청인이 서명 날인한 명백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들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나, 수술 후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피신청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통은 재수술을 해 주는 것이 일반적임.
(2) 전문위원 2(감염내과)
o 감염 및 이물 반응 유무
– 감염인지 혹은 이물반응인지는 증세 자체로는 구별이 어렵고, 수술소견에서 농이 있거나 배양검사상 양성이면 감염으로, 장액성의 맑은 삼출물만 있는 경우 이물반응으로 진단할 수 있음.
– 본 건에서 보형물을 제거해야 할 정도의 염증이 있었다는 점에서 감염 쪽으로 추정하나 확증은 되지 못함. 만일 감염이라면, 병원에서 피부소독 과정, 실리콘 혹은 연골을 준비하거나 채취하는 과정, 삽입하는 과정 중에 세균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측 책임이 됨. 깨끗한 부위의 수술이고, 면역저하 등의 환자측 요인은 없었다고 생각함.
o B형 간염 보균자가 수술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B형 간염 보균과 면역저하는 관계없음. 알코올성 간염환자가 아닌 이상, 알코올 섭취와 세균감염은 관계 없음.
o 감염 발생 원인
– 삽입하는 물질에 대한 민감도 차이에 따라 염증이 발생했다면, 턱 부위만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코 및 턱 부위에 염증 반응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추정임.
– 자가연골 삽입 후에는 보통의 실리콘 삽입보다 매우 적은 빈도로 염증반응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o 보형물 제거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인정 여부
– 신청인이 정상 면역 환자였고 피부소독이 적절히 되고 수술 중 세균 오염이 없었다면 세균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 측에 세균 감염으로 인한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o 종합 소견
– 배양검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수술 소견 등을 알 수 없어서, 보형물 삽입 후 발생한 세균 감염으로 확진할 수는 없음. 하지만 역으로 이물반응(foreign body reaction)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더욱 빈약하므로, 세균 감염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 특히 자가연골 이식의 경우에도 염증이 발생한 것은 세균 감염일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근거가 됨.
– 결론적으로 수술시 부적절한 무균술 조치로 세균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신청인측 요인이 없으므로, 피해액 전부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관련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관련판례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보형물 제거술을 받게된 데 대한 과실 여부
피신청인은 수술 후 한 달을 경과한 시점에서 합병증이 발생한 것은 면역력 저하(B형 간염 보균자) 또는 보형물에 대한 이물반응, 신청인의 관리 소홀(음주)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되고, 항생제 치료 등을 하고 경과 관찰 중 신청인이 치료를 거부하고 신청외 의원에 내원하여 제거술을 받은 경우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형물 삽입술 후 보형물에 대한 특이한 반응 또는 염증, 기왕력, 수술 후 관리 여하에 따라 부종과 통증, 발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보형물 제거술 전·후 배양검사가 실시되지 않아 세균 감염으로 확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형물을 제거한 원인이 피신청인의 감염 관리 소홀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신청인이 정상면역 환자로 깨끗한 부위의 수술을 받은 점, 신청인의 경우 턱에는 실리콘 보형물을, 코에는 자가 귀 연골을 삽입하였는데, 이물반응이라면 장액성의 맑은 삼출물만 있는데 부종 외에 통증과 발적이 동반되어 있었다는 점과 턱 수술부위 뿐만 아니라 자가연골 이식을 한 코 수술부위에 동시에 증상이 발생한 점,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통증과 부종, 발적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염증의 가능성이 높고, 간염 바이러스의 보균 여부와 수술 후 경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감염에 의한 염증이 생길 경우 보형물이 삽입된 상태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므로 대부분 제거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술시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무균술로 인해 세균 감염이 발생되어 보형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턱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한 후 수술 부위의 흉터만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부작용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술부위와 내용, 각각의 수술부위에 삽입할 보형물이 다른데 실리콘 보형물의 경우 제거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술명 및 수술 내용 등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다만, 의료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악결과 특히 염증의 경우 아무리 깨끗하게 소독한 상태라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는 점, 수술 후 신청인의 전신 상태 및 관리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의 턱과 코 수술비 금 4,000,000원(총 수술비 금 4,800,000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교근축소술에 대한 비용인 금 800,000원을 제외함)과 신청외 ○○성형외과의원에서 코 보형물 제거술을 받은 비용인 금 1,000,000원을 합한 금 5,0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2,500,000원으로 산정하고, 위 제거술 후 흉터 등 부작용 발생으로 재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미용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점, 보형물 제거술로 인해 신청인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느끼는 불편함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3,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신 레이저토닝을 6회(2011. 12. 31. ~ 2012. 2. 11.) 받은 점을 감안하여 레이저토닝 비용 금 900,000원(성형외과학회 지방레이저성형연구회 회장에 따르면 통상 레이저토닝의 1회당 비용은 금 150,000원임)을 공제한 금 2,6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8. 6.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13. 8. 5.까지 신청인에게 금 2,600,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