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무기록 발급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사본발급 필요 서류

  • 신분증 요건 ① 공공기관이 발급 ② 성명, 사진, 생년월일 수록
    예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 환자가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을 수감확인서로 대체 가능
    : 휴대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 제시 가능
  • 미성년(만19세 미만)인 환자 친권자의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친족관계증명서 :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자필서명 동의서(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본 또는 전자문서(스캔본), 팩스 전송 등 가능

구비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다운로드
영문 동의서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영문 위임장 다운로드

상기 병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제출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제출서류비고
환자● 본인본인신분증(제시)●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이 미성년(만19세 미만) 환자 사본발급 신청가능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신분증
●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친족●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신청자의 신분증(제시)●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이 미성년(만19세 미만) 환자 사본발급 신청가능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신분증
● 만14세미만 미성년환자 :가족관계증명서, 친족의 신분증만으로 신청가능
환자의 자필 동의서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서류
대리인● 친족 외 환자 지정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신청자의 신분증(제시)● 만14세미만 미성년환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와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첨부)
단, 미성년자라도 처리할 능력이 있으면 자필서명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교부가능
● 14세이상 미성년환자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으로 위임 가능함(가족관계서류 첨부)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 친족 요청시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항목 삭제는 2021. 12. 30. 부터 시행한다.
● 만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신분증 확인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 : 위임받은 자가 제 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복대리)하는 경우에는 사본발급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 (복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거나,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함.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의 친족이 재위임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신청자공통제출서류비고
– 환자 사망
– 의식불명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 자필서명불가능 (중증질환, 부상으로)
– 친족
– 친족등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 환자의 형제·자매 주1) :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함께 제출 시 가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환자 친족의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친족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 / 의식불명 확인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 확인 진단서
주1)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2017.03.01. 시행) 하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사본 발급 절차

외래진료

타병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회사 제출 용도

이외 용도 및 진단서, 영상CD사본, 병리슬라이드는 진료과 접수(상담) 후 발급

입원환자(입원진료)

사본발급창구

  • 발급 장소 : 외래센터 1층
  • 발급 시간 :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
  • 발급 수수료 : 1~5매까지(1매당 금액) 1,000원
  • 6매부터(1매당 금액) 100원
  • 문의처 : 033) 741-1693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