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질의사항
의료보호대상자의 산재 신청
답변
○ 의료보호제도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발생하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병원이용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반면에 산재보험제도는 국가가 평소에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의료보호제도와는 그 지급사유와 지급범위, 재원부담의 주체 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의료보호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뿐만아니라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치유 후 노동력 상실에 따른 장해급여 등의 제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