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사랑니 발치 치관파절

사랑니 발치 도중 인접 치아 들림으로 치관 파절 발생한 사례 / 치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10대, 남)는 2022년 2월 중순 피신청인치과병원에서 검진 및 사랑니 발치 원하여 파노라마와 CBCT 영상 검사 후 #38 치아 발치 받았고, 3월 초 #48 치아 발치 받던 중 #47 살짝 들림으로 바로 #47 재식 받았다. 재식 받은 이틀 뒤 파노라마와 CBCT 영상 검사 후 #48 부위 드레싱, 이틀 뒤 #48 치아 검진, 삼일 뒤 #48 부위 발사(stich out) 받았다. 환자는 5월 말 진료 의뢰서 발급받았고, 6월 초 파노라마, CBCT 영상 검사를 받았다.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두 달간 ○○○ 치과병원 치과 보존과에서 #47 치아 근관 치료와 레진 코어 수복 치료를 받았고, 9월 초‘#47 치수 괴사, 무증상성 치주염, 제1급 치관파절’ 등 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48 발치 중 #47 들려서 한쪽 신경이 끊어졌는데, 피신청인병원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와 검사 예약을 잡아 준다고 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수개월 뒤로 미뤄져 어금니 통증과 염증이 심해졌다.

(피신청인) #48 발치 도중 #47 살짝 들렸을 당시 즉시 #47 재식 완료 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이후 3월 2차례에 걸쳐 치아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후 협진 등을 통해 ○○○ 치과병원에서 신경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 치료 계획, 발치의 적절성

○ #48 발치 후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47 치아의 현 상태 원인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의 #48 치아는 매복치였기 때문에 치주질환, 인접 치아의 우식, 낭종, 골수염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파노라마 영상 및 콘빔CT 상 미완성 치근의 #47 치아와 형성 중인 #38, 48의 치근이 확인된다. 피신청인병원의 #47 재식 치료와 관련하여 예후 관찰 및 상급병원 의뢰 등 경과 관찰 및 조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7 치아의 현 상태 원인은 #48 발치 과정에서 #47 치아 들림과 관련된다고 검토된다. 환자는 9월 ○○○ 치과병원에서 #47 치수 괴사, 무증상성 치주염, 제1급 치관파절 등의 진단과‘치은하방으로 접근이 어려운 치아우식이 있는 상태로 추후 전장관 수복 또는 발치, 임플란트와 같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향후 주기적인 검진 필요’의 소견이 있는 진단서를 받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등 금 32,7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조정 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환자의 #48 치아는 매복치로 상당한 난도가 있는 치아였던 점, 그런데도 인접한 치아가 들릴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후 경과 관찰과 전원 조처는 적절했던 상황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미납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금 11,000,000원(임플란트비용 600만원 +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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