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임플란트 재식립 신경손상

임플란트 재식립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된 사례 / 치과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2022년 6월 초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만성 복합치주염 진단으로 하악 좌측 제1 뒤어금니(#36 치아) 발거 받았고, 당일 임플란트 식립(1차 수술) 및 골유도재생술을 받았다. 다음날 #36 치아 부위 소독, 5일 뒤 발사 및 항생제, 진통제 등 약처방을 받았고, 3일 뒤에는 항생제, 진통제 등 약 처방을 받았다. 신청인은 7월 초 #36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재식립술(2차 수술)과 골유도재생술을 받았고 당일 삼차신경통 진단되어 소론도(스테로이드제) 등 7일 처방받았고, 이후 뉴론틴 복용하며 7월 ~10월까지 경과관찰을 받았다. 신청인은 11월 말 #36 부위 임플란트 3차 식립, 12월 초 발사 등 받은 후 2023년 2월 말 #36 보철을 위한 최종 인상, 3월 중순 임플란트 보철물을 영구 접착 받았다. 신청인은 2023년 1월 초 신청외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파노라마와 CBCT 검사 등을 받았고, 3월 말 신청외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검진 후 4월 초 상세불명의 삼차신경장애, 최종노동력상실 3.3% 기재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후유장해진단서]

o 병명: ㈜상세 불명의 삼차신경 장애

o 비고: 두부 Ⅲ. 두부, 뇌척수, 제5뇌신경 손상 20% 중 좌측 하치조신경 분지 손상에 해당, 3.3%의 노동능력상실

o 후유장해 평가방식 : 맥브라이드식

분쟁의 요지

(신청인) #36 치아 염증 치료 없이 무리하게 1차 수술을 진행하여 임플란트 고정체가 빠지며, 다시 재식립하는 2차 수술을 받게 되었고, 2차 수술 중에는 임플란트 고정체를 깊게 삽입하여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었고 이에 대한 처치 또한 소홀하였다.

(피신청인) 1차 수술 전 설명과 같이 최선의 주의를 다하더라도 임플란트 수술 중 신경손상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 치료계획, 임플란트 치료과정의 적절성

○ 임플란트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 현 상태의 원인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36 치아 만성복합치주염 상태에 관한 검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2년 6월 #36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 및 골유도재생술(1차 수술)의 적응증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7월 초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재차 #36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는데, #36 고정체가 하악관에 침범된 양상이 관찰된다. 따라서 골유도재생술과 임플란트 식립 과정(2차 수술)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손상 발생에 대하여 스테로이드인 소론도나 가바펜틴 성분의 항경련제인 뉴론틴 처방은 통상의 조처이다.

조정 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임플란트 재식립과정에서 하악관을 침범하여 하치조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나, 환자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고 임플란트 식립술 자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하치조신경관의 위치 및 구조 등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양 당사자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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