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임플란트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보상 요구

임플란트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오래 전부터 삭제된 우측 하악 제1,2 대구치(이하 #46, #47로 표기)에 대해 2004. 9. 4.부터 2005. 12. 14.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으나 염증이 생겼으며 보철 후 음식물이 잘 씹히지 않고 금속이 보이는 등의 문제로 2006. 2.부터 신청외 병원에서 대합치의 교정 및 임플란트 치아의 재보철을 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임플란트 식립 후 염증으로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하여 위장장애, 기미가 생겼으며 임플란트 후 교합(咬合, occlusion)이 맞지 않아 몇차례 보철을 교체한 후에도 임플란트 높이가 낮은 상태에서 음식을 씹어 앞니 치아가 마모되었고, 치아 시림, 음식물 저작 장애, 금속물 노출 등으로 신청외 병원에서 임플란트 대합치인 상악 치아의 교정치료, 임플란트 치아의 재보철 등을 받은 것은 피신청인의 시술 잘못 외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처음 진료시 신청인의 삭제된 치아(#46, #47)와 대합되는 상악 1,2대구치(#16, #17)가 쳐져 내려와 있었고, 전치(#31, 앞니), 하악 견치(#33), 하악 1,2소구치(#34, #35)로만 음식물을 씹어 치아 마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염증은 임플란트 식립 후 과도한 교합이 가해지면 지지골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신청인이 본원에서는 임플란트 대합치(#16, #17)의 치료를 원하지 않았으나 임플란트 이후 타병원에서 #16, #17 치아의 교정을 받은 후 임플란트 치아의 재보철을 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진료 내용(피신청인 및 신청외 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종합)

     ※ 신청인은 약 십여년 전부터 #46, #47, #36, #37 충치로 치아를 발치 받은 후 부분 의치를 하고 있었으나, 불편감으로 몇 년간 의치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지냄(신청인 진술).


       o 2004. 8. 31. 삭제된 치아 4개(#46, #47, #36, #37)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46, #47 치아의 임플란트를 먼저 하기로 하여 같은 해 9. 4. 치아 본을 뜨고 임플란트 기둥을 식립함.


       o 2004. 9. 22.과 9. 24. 봉합실이 풀려 재봉합했으나 같은 해  10. 4. 봉합실이 다시 풀어지고 출혈과 부종, 통증이 지속되어 이후 약 13회에 걸쳐 상처 소독 및 항생제 치료(약 16일)를 받음.


       o 2004. 12. 17. 치은이식술 후 2005. 1. 24.에는 임시 보철물을, 같은 해 6. 10.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했으나, 혀쪽으로 금속이 보이고 임플란트 한 치아가 낮아 교합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여 2회 보철물을 재제작한 후 같은 해 12. 14. 보철물을 장착함.


       o 2006. 1. 1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여 소견서와 치아본을 줌.   


       o 2006. 2. 2. 임플란트 식립부위 치아(#46, #47)의 저작곤란, 금속이 보이는 것에 대해 신청외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2006. 7.까지 #16, #17 치아 교정를 받았으며, 같은 해 7. 19. 피신청인 병원에서 #46, #47 임플란트 치아의 보철물을 제거받은 후 같은 해 10. 23. 신청외 병원서 #46, #47 치아의 재보철을 완성함. 

양당자사 주장 내용 종합

       o 뼈를 깎는 수술 중 기계가 고장 나서 약 1시간 정도 기다려 기계를 고친 후 다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잇몸에 봉합된 실이 풀리고 염증 및 출혈로 장기간 항생제 약을 복용하여 위장장애와 기미가 생겨 한방 치료 등을 받았음(신청인 진술).


            - 피신청인은 항생제 복용으로 위장장애와 기미가 생겼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염증은 임플란트 식립 후 과도한 교합이 가해지면 지지골에 나쁜 영향을 미쳐 염증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진료기록부상 임플란트 수술 후 염증으로 약16일간 항생제(Amoxillin, 아목실린)와 진통제(Anaprox, 아나프록스)를 처방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두 동의를 구한 후 지인을 통해 대학병원에서 약을 받아 약 1개월 정도 추가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이 항생제 복용으로 인해 위장 장애, 기미가 발생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견서 및 근거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움. 


       o 치아 마모는 임플란트 이후 발생되었으며 그것은 임플란트 치아의 교합이 맞지 않은 것이 그 원인임(신청인 진술).


            - 피신청인은 임플란트 시술전부터 #46, #47 치아 상실로 인해 반대되는 상악 대구치가 내려와 전치와 견치, 소구치로만 음식을 씹어 치아 마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함.


            - 진료기록부상 치아 마모에 대한 기재는 없으며, 임플란트 시술 전 제작된 치아 모델 일부가 훼손되어 임플란트 전 치아 마모 상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2005. 5. 치아모델(날짜 불명확)과 신청외 병원의 진료기록부(2006. 2. 2)를 참고하면 #31 #32, #33, #34, #35, #41, #42, #43에 마모가 있으며 신청외 미다스 치과 진료기록부상 처음 진찰시 안씹힌다고 호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o 피신청인은 상실된 4개 치아를 한꺼번에 임플란트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측 2개를 먼저하고 15일 후 아물면 반대측도 하자고 하였고, 2004. 9. 4. 시술 당일 임플란트를 하는 치아의 윗니를 조금 간다고만 하였으며, 대합치인 상악 대구치의 교정이나 보철 등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음(신청인 진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플란트 전 대합치(#16, #17)가 많이 내려와 보철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대합치의 보철이나 치료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대합치의 보철 혹은 교정의 필요성 및 임플란트의 방법, 이후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내용의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o 신청외 병원에서의 치료를 받기 위해 치아 모델을 요구했을 때 피신청인은 치아 모델을 주면서 차 후 추가 비용에 관한 부분은 다시 와서 얘기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2006. 8. 피신청인을 찾아 갔을 때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 1주일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답변이 없었으며, 나중에는 책임질 사항이 없다고 하였음(신청인 진술).


            - 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과의 대화 녹음상 피신청인은 “어느 정도를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지 말하라, 기미,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도 청구할 줄은 몰랐다, 요구하는 금액(20,000,000원)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등의 내용이 있음(2006. 8. 11. 대화).

진료비 내역

       o 피신청인 병원 : 3,700,000원(임플란트 2개 비용)


       o 신청외 병원 : 500,000원(#16, #17 치아 교정치료비), 1,000,000(#46, #47 치아 보철비) 

나. 전문가 견해

신청인의 치아 상태 및 임플란트 치료방법

       o 무치악 부위의 치조골 흡수가 심하고 부착 치은(치조골을 덮고 있는 혈류가 풍부한 각화상피층)의 양이 많이 부족해 보이며, 방사선 필름상 대합치(#16, #17)의 봉출(내려옴)이 있으나 아래 임플란트 시술 부위에 큰 영향이 없으면 대합치의 치료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청인의 경우 #46, #47 무치악 잇몸이 낮아 통상적인 경우 대합치의 교정이나 보철 후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고려 될 수 있는 경우로 사료됨.


       o 신청인이 수년전부터 국소 의치를 사용한 경우라면 심한 치조골 및 치은 퇴축(잇몸이 정상 위치보다 패여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 것), 각화치은(잇몸의 단단한 부위) 부족이 예상되며, 이와 같은 경우 임플란트 식립 후 치조정 부위의 골 부족으로 인공치아 이식이 불가피하며, 상태에 따라 2차로 각화치은의 이식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쉽지 않은 임플란트 시술인 것으로 보여짐.  

신청인의 치아 마모 시기

       o 하악 전치의 마모 상태는 현재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신청인이 제출한 치아 모델과 오랫동안 앞니로 음식물을 저작한 것을 참조할 때, 오랫동안 진행된 마모로 추정됨.

종합의견

       o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길어졌으나, 방사선 소견상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염증 상태는 심한 것 같지 않고, 임플란트 후 금속이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보철물에서 보이는 정상적인 상태이며, 장기간 무치악 상태에서 새로운 보철물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합치의 치료 없이 임플란트를 시행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임플란트 시술 전 시술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했던 경우로 보여짐.

다. 책임 유무

임플란트 시술 잘못, 위장장애, 기미, 치아 마모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o #46, #47 임플란트 치료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전문가 견해, 임플란트 시술 후 염증으로 항생제를 복용한 사실은 있으나 단지 항생제 복용으로 인해 위장장애 및 기미가 발생되었는지 여부가 소견서 등이 없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치아 모델을 참조할 때 치아 마모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할 때, 시술 잘못, 위장장애, 기미, 치아 마모 발생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설명의무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o 신청인은 수년전부터 치아를 상실하여 국소 의치를 사용한 경우로 심한 치조골 및 치은 퇴축, 각화치은 부족이 예상되며, 대합치인 #16, #17도 많이 내려와 치아 교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고, 대합치의 치료 없이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임플란트 시술 전 시술방법, 시술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으나, 설명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상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라. 책임범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임플란트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플란트 기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길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자료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마.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5. 29.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7. 5.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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