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환자대변인(변호사) 제도 이용방법

의료분쟁조정 환자대변인제

환자대변인제도 알아보기

“환자대변인 제도에 변호사들이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50명 내외를 목표로 했는데 그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조정이 활성화 된다면 소송까지 가는 걸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5월 16일 위촉식과 교육을 거쳐 5월말부터 서비스 시행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변호사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가 법적·의학적 조력을 원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 (환자 및 그 가족) 자동개시 사건 또는 중재 사건 당사자
  • (보건의료인) 중재 사건 당사자

시행일자

  1. 5. 26.(월) 부터 신청 가능
  • “조정신청서” 제출 시 “대변인 신청서” 함께 제출하여 신청
  • “대변인 신청서” 서식은 추후 공지예정

의료분쟁 조정상담방법

전화상담

의료분쟁 상담센터 : 1670-2545

상담시간 : 0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온라인 상담

중재원 홈페이지 : 접수된 상담내용을 검토하여 익일(공휴일에는 그 익일) 까지 답변하여 드립니다.

온라인 법률상담

의료중재원 소속 전문직원에 의한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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