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병원내 감염(vre)

내과

병원의 소홀한 환자관리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에 감염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70대)께서 계속적으로 구토 증상과 고열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폐렴이 의심된다고 하여 항생제를 투여하고 좌측 늑막 흉수 치료를 위한 배액관 삽관, 흉부CT,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던 중에 직장도말검사에서 VRE(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이 확인되어 격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감염에 대하여 병원 측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의 감염관리 상태와 환자의 면역기전에 의한 기여도 등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VRE(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란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장알균으로 균 모양이 동글해서 구균이라고 합니다. 장알균은 인체의 장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상재균 중의 하나이며 예전에 반코마이신을 투여 받은 적이 있거나 다른 항생제라도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은 이 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입원 중에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감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증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균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감염증을 일으켰다면 반코마이신이 아닌 다른 항생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감염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였는지, 감염 확인 후 경과관찰 및 치료는 적절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의료적인 감정이 필요합니다. 당시 환자의 감염 발생에 대한 기여도 부분에 대한 검토도 중요합니다.

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2004. 11. 2. 선고 2004나24085 판결
감염이란 입원 당시 나타나지 않았음은 물론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이 입원기간 중 또는 외과수술 환자의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병원의 책임이나 망인은 병원 내원 당시 이미 고혈압 증세가 있었고 혈전으로 뇌혈관이 막혀있는 등 신체 저항력이낮았던 상태였던 바 이러한 망인의 신체적 소인이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병원 내 감염을 막는다는 것이 쉽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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