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위암과 위염 오진

내과

위암 3기를 위염으로 진단하여 치료가 지연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70대)께서 속쓰림 증상으로 내과에서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진단을 받고 5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암 3기 및 다른 장기로 암 전이가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위의 약 70%와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염을 진단할 때 조직검사까지 병행하였다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후가 현재 보다 좋았을텐데 검진을 소홀히 하여 암 오진 및 치료지연으로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병원 측에 과실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진단 상의 주의의무와 위암 조기 진단의 기회상실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위염 중 비특이적이거나, 비후성 위염, 침윤성 질환에 의한 위염, 위궤양이나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 등입니다. 의사는 당시 환자의 상태과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당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병명 진단과 관련 치료를 하였는지, 치료 후 변화과정에 대한 경과관찰을 적절히 하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5개월 전에 조기 위암을 발견시와 실제 진단 이후 치료방법 및 시기, 예후 등 차이 인정 여부에 따라 책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2000. 7. 6. 선고 99나45262 판결
위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서야 상복부팽만감, 불쾌감, 소화불량, 오심을 동반한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므로 체중 감소를 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내시경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자 위암의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는바, 모든 위암이 위내시경검사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내시경검사로도 발견되지 않는 보만 4형과 같은 위암도 있으므로, 위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보만 4형 위암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암 발견의 완전한 검사법이 되지 못하는 위내시경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위내시경검사로도 발견이 어려운 보만 4형 위암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조기발견 및 그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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