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질병 코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 ① 직장내 사고로 공무상요양 인정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치료중인데 상해코드였던 진단서가 6개월 후부터 질병코드로 변경되었습니다. 의사는 상해로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만성질병이라고 합니다. 근거없는 주장도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사례 ② 추간판탈출증 의증으로 진단 후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동일질병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질병코드가 다른데 동일질병이라고 볼 수 있나요?
사례 ③ 자궁경부암 검사 후 Cin3 진단을 받고 의사는 n872 코드로 적어주어 d06으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절대로 해줄 수 없는 게 맞나요?
진단은 의사 고유의 권한이며 질병 코드에 관한 불만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중재원에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방법, 진단내용의 결정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의료인에 따라 소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에서는 적절한 코드, 적합한 진단명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어려우며 진단명, 질병코드로 인한 산재보험이나 개인보험 등이 승인 거절되는 손해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니므로 조정제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와 행정지도는 보건소 의약과 소관업무이지만 관리감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건소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약관에 대한 불만사항은 금융감독원(fss.or.kr)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