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뇌동맥류로 코일색전술 후 뇌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버지(70대)는 고혈압 외에 다른 질환은 없으셨는데 최근에 간헐적 두통이 있어 건강검진을 시행한 결과 뇌동맥류가 확인되어 코일색전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 하였지만 담당의사는 원인불명의 출혈에 의한 혈전이 지속되어 뇌경색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4일 후 아버지는 사망하셨는데 시술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저희 가족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병증 발생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상태로 자각증상이 없어 혈관벽이 예고없이 터질 수 있는 질환이며, 코일색전술은 뇌동맥류 속에 미세도관을 삽입하여 동맥류가 막히도록 코일을 채워 넣어 정상 혈류로부터 차단하는 치료방법입니다.
코일색전술은 혈전색전증, 동맥류 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혈전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혈전 용해제를 시술 전, 중, 후에 사용합니다.
합병증 발생에 대한 책임유무는 사전에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여부와 환자 증상에 합당한 시술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뇌동맥류는 출혈 직후 신경학적 결손이 심할수록 치료 유무와 관계없이 예후가 나빠 합병증의 사실만으로 책임여부를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을 통해 전문적인 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6. 1. 11. 조정결정
뇌동맥류 색전술 중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사안과 관련,
뇌동맥류 치료방법으로는 뇌동맥류 개두경부결찰술과 혈관내 코일색전술이 있으며, 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는 개두술을 하기도 하지만 동맥류가 파열되지 않은 경우에는 머리를 직접 열고 수술하여야 하는 개두술은 환자의 부담이 커서 최근에는 많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일색전술을 진료방법으로 선택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미세도관을 동맥류 내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동맥류가 조기에 파열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기록 상 동맥류 파열이 담당 의료진의 술기 상 또는 그밖에 다른 과오로 일어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담보할 만한 사정들을 엿볼수 없어 그 시술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다만 시술 당시 성인으로 시술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환자 본인을 제쳐두고 보호자에게만 코일색전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시술에 대한 승낙을 얻은 바, 이 사건 시술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시술전 신청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