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분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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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만14세 미만 | 1. 신청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단,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신청가능 (이 경우, 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수이며,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와야 함) |
만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1. 본인신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수이며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와야 함) | |
만 17세 이상 |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장모) | 만14세 미만 | 1. 신청인 신분증 2.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만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1. 신청인 신분증 2.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만 17세 이상 | 1. 신청인 신분증 2.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척 * 지인 * 대리인 * 보험회사 | 만14세 미만 |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1. 환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만 17세 이상 | 1. 환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이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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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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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형제·자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환자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형제·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환자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형제·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환자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형제·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환자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 친족 :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의무기록사본 발행절차
- 의무기록 사본신청
- 구비서류 제출 후 사본발급
- 수납 및 수령
외래환자 -본관/뇌병원 :1층 진료기록사본·영상CD 창구 신청
입원환자 -병동 담당간호사에게 신청 후 진료기록사본·영상CD 창구 방문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숙지사항
신분증과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함)
가족관계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실물 서류만 유효합니다.
(반드시 환자와 신청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 확인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만 인정되며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사본 발급 업무 시간
평일 : 08:00 ~ 17:00
토요일 : 08:00 ~ 12:00
진료기록사본 창구 위치 안내
본 관 : 1층 진료기록사본·영상CD 창구
문의 전화 :032-280-5275
뇌병원 : 1층 진료기록사본·영상CD(6번창구)
문의전화 : 032-280-5269
진료기록사본 발급 수수료(진료과별/ 발행번호별 산정)
1매에서 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부터는 1매당 100원씩 추가
【 진료기록사본 사전 신청 】 : 보험회사 직원 전용
문의번호: 032-280-6362
FAX번호: 032-280-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