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금과 의료비 혜택에 가구의 기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 당 지원금이 결정되거나 가구로 인정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과 포함되지 않는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가구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기본원칙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단,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가구 구성원에 포함
예외사항
- 직장 등의 사유로 주소득자(主所得者)가 다른 가구구성원과 분리하여 주거 및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여도 동일 가구원에 포함. 교육, 양육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고 타인의 가정 또는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
- 기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족이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동일 가구원에 포함
- 가구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되, 해당 가구원을 제외하여긴급생계지원,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퇴거하거나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부득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원가족(위기상황이 발생한가족)만 가구원으로 산정 가능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자와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3),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형집행정지자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된 사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재외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