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으로 수급받는 금액에 있어 다른 사유로 자동차보험회사나 회사로부터 다른 사유의 합의금을 받은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의사항
합의금 중 일실수입분 공제 방법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 또는 장래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로서 적극적 손해에 해당되는 것에 장례비용이 있으며, 피해자가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분으로서 소극적 손해에 해당되는 것에 일실소득(일실수입)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중 위의 손해에 대응하는것으로는 장의비와 유족 급여가 있으며, 이는 곧 손해배상액과 보험급여간에 조정대상이 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만일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고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일실수입분 전부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