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병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표준화된 업무의 기준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 기준의 지침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물론 자료는 참고용으로, 실제 병원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주요내용
개발 배경
의료법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3년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장은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신설되었고, 2012년 8월 개정 시 종합병원 및 병상이 200개 이상인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점차 강화되어 2021년 6월 개정에 따라 현재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3항에서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감염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의료현실에 적합한 감염관리실,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방법, 감염관리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프로그램 실행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는 국내·외의 감염관리 자료와 현행 법규를 참고하여 감염관리실의 역할과 감염관리 인력의 표준 업무 범위를 제안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염관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감염관리 방법은 국내·외 지침서 및 교과서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목적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업무 절차 및 역할을 제안하여, 의료관련감염의 예방과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활용이 될수 있도록 한다.
적용대상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따른 감염관리실 의무 설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근무 인력의 업무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의 범위는 목차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다만, 의료기관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의 적용 범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주요 목차
- 감염관리 체계 운영 ·························································· 1
- 감염관리 사업계획과 실적의 분석 및 평가 ···················· 15
- 감염관리 교육 ································································ 29
- 의료관련감염 감시 ·························································· 38
- 손위생 증진 활동 ··························································· 52
- 의료기구 재처리 관리 ···················································· 57
- 환경 청소 및 소독 관리 ················································· 62
- 의료기관의 시설 감염관리 ·············································· 66
- 표준주의와 전파경로별 주의 ··········································· 74
- 감염성 질환 노출 관리 ·················································· 78
- 고위험 감염병 대응 ························································ 87
- 감염병 유행 발생 관리 ·················································· 91
- 직원 감염관리 ································································ 97
- 자문 및 협업 ······························································· 103
- 업무 시행 근거 참고 사이트 ········································ 105
부록 1. 감염관리실 업무 계획 및 수행 점검표 ····················106
부록 2. 감염관리 체계 주요 질의 및 답변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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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료의 출처는 <질병관리청 – 알림자료 –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