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에서 출산휴가 대체자 인력조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으로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의 대체인력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의 자격조건(1등급 및 2등급: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 / 3등급: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이 동일해야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단계적 경력 유예(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관련근거
-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고시 제2018-302호, 2019.1.1.시행)
-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고시 제2022-285호, 2023.1.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