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받기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과거병력, 수술 및 경과기록, 퇴원요약기록 등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 에 근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 또는 친족은 온라인발급이 가능합니다.(단, 대리인은 신청만 가능함)
발급 가능 기록: 초진(재진)기록, 수술기록, 검사결과지 등(신청일 기준 10년까지)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종합건진센터
현재 재원 중인 환자의 의무기록(해당 병동 신청)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 대상 및 절차
구분 | 신청 대상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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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본발급 | 본인, 친족(직계존비속만) | 온라인 직접발급 |
발급비용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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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용 | |||
제증명 수수료 | 의무기록사본(1~5매) | 매당 1,000원 |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 | 2019. 12. 30 |
의무기록사본(6매 이상) | 매당 100원 |
방문 발급
방문 신청(외래 환자)
- 발급 가능 기록: 초진(재진)기록, 수술기록, 검사결과지 등
-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종합건진센터
- 현재 재원 중인 환자의 의무기록(해당 병동 신청)
사본발급 창구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 의무기록사본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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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파트 | 사본발급 비용 수납 |
방문 신청(입원 환자)
병동 | 주치의 및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주치의와 상담 →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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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발급 창구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의무기록사본 수령발급 비용은 퇴원진료비에 포함 |
사본발급 창구 및 발급 시간
위치 | A관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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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간 | (평일) 08:00 ~ 17:00 / (토요일) 08:00 ~ 12:00 |
사본발급 비용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
구분 | 비용 | |||
제증명 수수료 | 의무기록사본(1~5매) | 매당 1,000원 |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 | 2019. 12. 30 |
의무기록사본(6매 이상) | 매당 100원 |
구비서류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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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신분증(제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신청자 신분증환자 자필서명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 | 만 14세 미만 환자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신청시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신청자 신분증환자 자필서명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시신청자 신분증(사본 가능)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단, 유전자검사 결과지는 위의 구비서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외에 친족을 포함한 대리인에게는 발급 불가함.(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3조) 타기관에 치료목적으로 사본발급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환자 | 수령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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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환자가 사망한 경우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직계비속(자녀, 손자)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임의 대리인 | 신청자(친족)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사례별 해당 서류사망사실 확인 서류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행방불명 확인 서류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임의 대리인의 경우 추가 구비 서류환자의 친족이 자필서명한 위임장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형제, 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만 해당) | 신청자(친족)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다고 수령자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사례별 해당 서류사망사실 확인 서류의식불명 확인 서류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행방불명 확인 서류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
신분증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제외)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도장 또는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질의응답
사망환자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대리인이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직계 가족이 신청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와 직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가 사본 발급 시, 사망진단서,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다는 확인서, 수령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상기 구비서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위법 시 신청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결과지는 친족 및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는지요?
의무기록 사본발급의 대리인 자격 구비 서류를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친족 및 대리인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유전자 검사결과지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미성년자, 성년후견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근거)
또한, 본인이 타기관 치료목적으로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근거)
환자가 동의서 서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 용지에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개정 의료법 제21조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의 기록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 및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했다면, 이를 일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환자 OOO 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 등의 포괄적 범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발급 범위란에는 진료기록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명, 사본발급이나 기록열람의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의 부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동의서 내용 중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 부분’을 환자가 서술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환자가 발급범위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동의서 서식 뒷면 등에 진료 기록 발급 범위 및 제증명 서명 등을 선택지 형태로 만든 후 환자가 그 선택사항 중 하나를 골라 열람 및 발급 범위에 서술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했을 시 의료기관의 책임이 있나요?
의료기관이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접수·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과실이 없었다면 서류 위조 및 진료비밀 누출에 따른 책임은 서류를 위조한 자에게 부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환자가 사망 등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 환자의 친족이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망환자, 의식불명 및 중증질환의 환자의 경우 친족(직계존·비속)이 제3자 대리인에게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임인 신분증(사본가능)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위임인(직계존·비속)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인 자필서명 동의서
- 위임인 자필서명 위임장
-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예)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및 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 불가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환자가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했을 시, 해당 대리인이 또 다른 타인에게 열람권을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가 본인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그 친족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 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 받은 당사자(친족 및 대리인) 가 직접 발급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 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의 동의 없는 재위임은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재위임을 받는 방법은 구비서류 중 하나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거나,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환자도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해 열람 및 사본발급이 가능한가요?
14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없다면 사본발급은 불가할 것이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그 의사능력 유무는 담당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통상 만 10세 이상이며 진료기록 사본 사용처 등을 물어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은 제3자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이 기록·열람의 주체이며, 법정대리인(부모)이 제3자에게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제3자인 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인(제3자)의 신분증
②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③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의 서류작성 방법
① 동의서
- 환자 본인 란 : 환자의 인적사항 기재
- 신청인 란 :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 자필서명 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② 위임장
- 수임인 란 :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 위임인 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 자필서명 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만 14세 미만 환자의 조부모가 사본발급 요청시 환자 부모(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조부모의 경우 위 친족에 해당하여 친권자(부모)의 동의 없이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는 미성년자로 신분증이 없으므로 환자 신분증 사본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열람요청인(조부모) 신분증
② 친족관계 확인서류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환자의 기록열람 요청 시 신분증 확인이 불가능한데 의료기관의 대처는?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가 그 사본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학생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정확한 환자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이를 추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중일 경우 대리인 및 친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방법은?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등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자필 서명한 동의서나 위임장을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