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응급실 운영기관(최신)

강원도 위치한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볼 수 있는 응급실 병원 현황입니다.

강원도 응급실 현황

병원명구분전화번호소재지주소
의료법인 강릉동인병원종합병원033-650-6161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 42-0, (포남동)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종합병원033-610-1200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007- , 2007
강릉아산병원상급종합033-610-311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병원033-530-3100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하평로 11- , (평릉동)
의료법인 동해동인병원종합병원033-530-011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하평로 26- , (평릉동)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종합병원033-572-1141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십천로 418-0, 삼척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종합병원033-630-6000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3, (영랑동)
속초보광병원종합병원033-639-8500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1-0, 속초보광병원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양구성심병원병원033-480-8800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160- , 160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종합병원033-370-9101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 (영월읍)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종합병원033-760-4605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387- , (개운동)
의료법인 성지의료재단 성지병원병원033-760-311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 22, (인동)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상급종합033-741-011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 20-0, (일산동)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병원033-560-7115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1길 145-0,
철원병원병원033-452-5011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08-0, ()
강원대학교병원종합병원033-258-2000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 (효자동)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종합병원033-240-5000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77, 77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종합병원033-580-311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드미길 8- , (장성동)
평창군보건의료원보건의료원033-332-4000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1, ()
홍천아산병원종합병원033-430-5151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1길 17, 17
화천군보건의료원보건의료원033-441-4000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강변로 111, (화천읍)
횡성대성병원병원033-343-0901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275, ()

전국 응급의료기관 현황

응급의료기관 알아보기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병원을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역응급의로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역외상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지역외상센터

시·도지사가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종합병원(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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