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 의무기록 발급

건국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영상 사본발급 절차

외래(재원) 발급절차

1층 2~4번 창구

의무기록사본만 발급

1층 2~4번 창구

구비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 받을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하단의 표 참조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예: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와 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친족관계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동의서,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자필서명 : 본인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체로 기입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만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

사본발급 비용안내

진료기록사본비용예시
1~5매까지(1매당)1,000원5매 발급 시 : 5,000원
6매까지(1매당)100원6매 발급 시 : 5,100원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간

평일 : 08:30 – 17:00
토요일 : 08:30 – 12:00
휴일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구비서류비고
환자본인① 환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 신분증 등)
통상 만 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택1
환자(만 19세 미만)의 친권자
(부모, 법정대리인)
① 친권자의 신분증
②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만 19세 미만)의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이상인 경우)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의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신청자(대리인) 신분증친권자 신분증 사본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위임받은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 자필 서명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신청인구비서류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이 신청할 경우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인 신분증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사망 사실 또는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신청인 신분증친족 신분증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사망 사실 또는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친족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친족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환자 동의 불가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과 친족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단,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시 가능하다.
예) 사망환자 사본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친족신분증,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영상자료(CD) 사본 발급 절차

구비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관련 구비서류 등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동일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영상자료를 같이 필요로 하신 분은 진료기록 사본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고,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에 영상자료도 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진료과에서 신청하는 영상자료 (심장초음파, 심혈관조영술, 안과검사, 뇌파검사)
영상의학과에서 신청하는 영상자료 (CT, MRI, 초음파, X – RaY, 특수검사, PET CT, 핵의학검사, 내시경, 안저촬영 등)


영상자료 사본 발급 시간
평일 : 08:30 – 17:00
토요일 : 08:30 – 12:00
휴일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복사하는 양이 많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영상자료사본비용
CD 1매10,000원
DVD 1매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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