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
외래 진료과에 신청하는 경우
외래 진료과에 신청하는 경우
당일 외래 진료가 있는 경우
산부인과, 신경과의 의무기록을 발급하는 경우
진단서, 소견서 등 담당의 작성 서류를 함께 필요로하는 경우
01 진료과 접수 원무팀
02 담당의 상담 신청서 작성 진료과
03 사본 발급 비용 수납 제증명 창구
04 구비서류 제출 사본 수령 제증명 창구
제증명창구에 신청하는 경우
제증명창구에 신청하는 경우
당일 외래진료가 없는 경우(산부인과, 신경과 제외)
제증명 통합 서비스 창구
01 사본발급 신청
02 구비서류 제출
03 비용수납
04 사본수령
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
퇴원 전 병동에 복사 신청
01 담당의 또는 간호사에게 신청 병동
02 구비서류 확인 사본 발급 제증명 창구
03 사본 수령 병동
04 퇴원 계산시 일괄 수납 원무팀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본인의 사진,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불가)
동의서 및 위임장작성 시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어야 함 (도장, 지장불가)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의료기관명칭, 진료일, 진료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은 보건복지부 지정양식만 가능 (병원홈페이지, 인터넷검색 등으로 출력하여 작성)
모든 구비서류는 3개월이내원본만 가능
환자가 군복무, 해외거주 등의 사유는 동의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반드시 환자동의, 위임 필요)
환자(직계가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재위임(복위임)시 반드시 환자(직계가족)의 동의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