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질환의 적용 범위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

  •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라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질환은 결핵질환과 잠복결핵감염으로 환자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환자가 결핵질환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진료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

구분대상 및 적용기간특정기호
결핵질환가. 대상: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질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상병으로 확진 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나. 적용기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 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중단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한다.V000
잠복결핵감염가. 대상: 결핵예방법 제2조 제5호의 잠복결핵감염자이면서 고시 제5조의2에 따라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자나. 적용기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V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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