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이식 의료기관(병원) 현황입니다.
2023년 7월 20일 기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확인된 병원 리스트이며, 지역별 등록병원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가능한 적출, 이식장기까지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장기이식 병원
등록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적출 및 이식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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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성심병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평촌동) | 031-380-1736 | 신장,췌장,심장,폐,간장,안구,골수,말초혈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3 (교문동) 경춘로 153 | 031-560-2408 | 신장,안구 |
서울신세계안과의원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17 (의정부동) 나이키빌딩 5층 | 031-840-8871 | 안구 |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중동) | 032-621-5253 | 신장,간장,췌장,심장,폐,안구,골수 |
아주대학교의료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원천동) | 031-219-5547 | 신장,간장,췌장,심장,폐,소장,안구,골수,말초혈 |
용인세브란스병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중동) 용인세브란스병원 | 031-5189-8000 | 신장,간장,췌장,심장,폐,소장,손·팔,발·다리,안구 |
의료법인 세경의료재단 새빛안과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65 (백석동, 일산 새빛 안과) | 031-900-7700 | 안구 |
인제대일산백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대화동) | 031-910-7782 | 안구,신장,간장 |
중앙대학교광명병원 | 경기도 광명시 덕안로 110 중앙대학교광명병원 | 02-1811-7800 | 간장,심장,폐, 신장 |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야탑동) | 031-780-5887 | 신장,간장,췌장,심장,폐,안구,골수,말초혈 |
학교법인 을지학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2 (금오동,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 031-951-1000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말초혈 |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 7 (석우동)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 031-8086-3000 | 신장,간장,췌장,심장,폐,안구 |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소사동) | 032-340-2238 | 신장,간장,안구 |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지동) | 031-249-7761 | 신장,간장,안구,골수,말초혈 |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금오동) | 031-820-3217 | 신장,간장,안구 |
고려대부속안산병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잔동) | 031-412-6548 | 신장,간장,췌장,심장,안구,골수,말초혈 |
국립암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마두동) | 031-920-0001 | 신장,간장,췌장,소장,골수,말초혈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백석동) | 031-900-0490 | 신장,간장,췌장,폐,안구 |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식사동) | 031-961-7160 | 신장,안구,심장 |
명지병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14번길 55 (화정동) | 031-810-7437 | 신장,췌장,안구,간장,심장,폐 |
부천세종병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길 28 (소사본동,세종병원) | 032-340-1685 | 심장 |
분당서울대병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구미동) | 031-787-1136 | 신장,간장,췌장,소장,심장,폐,안구,골수,말초혈,손 및 팔 |
장기이식 의료기관이란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함)은 장기의 이식을 위해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거나 적출된 장기를 장기이식대기자에게 이식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 지정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의 이식을 위해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다음의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
-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설치된 수술실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영상의학검사시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다른 기관과 공동 이용 가능)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다른 기관과 공동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