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응급실 운영병원(최신)

경상북도 위치한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볼 수 있는 응급실 병원 현황입니다.

경상북도 응급실 현황

병원명구분전화번호소재지주소
의료법인 근원의료재단 경산중앙병원종합병원053-715-0100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11, (백천동)
의료법인 서명의료재단 세명병원종합병원053-819-8803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08, (중방동)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종합병원054-748-9300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석장동)
의료법인영암의료재단고령영생병원병원054-955-2661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33, ()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종합병원054-468-9114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공단동)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종합병원054-450-9700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0길 12, (형곡동)
구미강동병원종합병원054-453-7575경상북도 구미시 인동20길 46, (진평동)
경상북도김천의료원종합병원054-432-8901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모암동)
의료법인덕산의료재단김천제일병원종합병원054-420-9300경상북도 김천시 신음1길 12, (신음동)
의료법인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종합병원054-550-7700경상북도 문경시 당교3길 25, (모전동)
의료법인서일의료재단문경중앙병원병원054-555-2011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117-18, (점촌동)
의료법인삼백의료재단상주성모병원종합병원054-532-5001경상북도 상주시 냉림서성길 7, (냉림동)
상주적십자병원종합병원054-534-3501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 53, (남성동)
의료법인석촌의료재단성주무강병원병원054-932-1212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5-3, ()
안동성소병원종합병원054-850-8114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99, (금곡동)
의료법인안동병원종합병원054-840-1004경상북도 안동시 앙실로 11, (수상동)
경상북도안동의료원종합병원054-850-6000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북문동)
영주기독병원병원054-635-6161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380, (영주동)
영주적십자병원종합병원054-630-0100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327-0, 영주적십자병원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종합병원054-338-9000경상북도 영천시 오수1길 10, (오수동)
예천권병원병원054-654-6611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136, ()
울진군의료원병원054-785-7015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 ()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영남제일병원병원054-861-9111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4길 36, ()
의료법인대남의료재단청도대남병원병원054-373-0606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7, ()
청송군보건의료원보건의료원054-870-7100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9, 19
포항성모병원종합병원054-272-0151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대잠동)
의료법인한성재단포항세명기독병원종합병원054-275-0005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대도동)
에스포항병원종합병원054-289-9000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352, (이동)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선린병원종합병원054-245-5000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로 43, (대신동)
경상북도포항의료원종합병원054-247-0551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용흥동)

전국 응급의료기관 현황

응급의료기관 알아보기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병원을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역응급의로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역외상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지역외상센터

시·도지사가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종합병원(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