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수술(고정물이탈) 재수술

경추수술 후 고정물이탈로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임○○, 남, 1927년생)은 상지 근력저하 등으로 2013. 4. 26.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추부 MRI 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 제3 ~ 5번간 척추관협착증으로 확인되어 같은 해 5. 13.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고정술(1차 수술)을 받았는데, 추체간고정물이 전방으로 전위되어 같은 해 5. 22. 재고정술(2차 수술)을 받음. 이후 상지 근력저하 등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과관찰 중, 같은 해 7. 11. 수입각증후군(담즙이나 췌액이 수입각내로 정체, 위내로 들어가 담즙성 구토가 발생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신청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7. 20.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사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시행하였고,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로 경추간 고정물이 전위되어 추가 수술을 받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2차례의 수술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 후 2달 만에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수술 전 신청인들과 망인에게 경추 제3 ~ 5번간 신경압박으로 인해 상지의 저린감, 근력저하 등이 발생한 것이고, 망인의 경우 수술적인 방법 이외 치료법이 없으며, 수술을 해도 증상의 호전 여부를 장담할 수 없으니 망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하도록 설명한 후, 신청인들과 망인의 동의 하에 수술을 시행한 것이므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려움. 또한 1차 수술 후 경추 추체간고정물 전위는 망인의 기왕력인 골다공증으로 발생된 것이고, 수술과 무관한 질환으로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수술 상 과실로 재수술을 하게 되었거나 재수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기왕력
o 1995. 당뇨, 2007. 양성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옴.
o 2008. 3.과 2010. 3. 퇴행성관절염에 따른 슬관절치환술을 받음.
o 2003. 8. 진행성 위암(1기)으로 위아전절제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3. 4. 22. ~ 4. 30. 다리 저린감, 수면장애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입원진료를 받음.
– 4. 26. 저녁이 되면 다리가 조이고 숟가락을 들지 못할 정도의 근력저하 증상으로 경추 MRI를 촬영한 결과, 경추 제3 ~ 5번간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협착증, 척수병증이 확인됨.
o 2013. 5. 9. 휠체어를 타고 척추센터를 방문하여 수술에 대하여 상담을 받음.
※ 신청인 임○○은 담당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으면 걸을 수 있고 수술비는 4,000,000 ~ 5,000,000원 정도’라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기로 계획했다고 함.
o 2013. 5. 10.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함.
– 수술동의서 상 수술 목적, 소요시간, 발생 가능한 합병증(출혈, 통증, 감염, 수술범위 확대, 신경손상, 기도 및 식도 등 주위장기 손상, 나사 부러짐 등), 치료하지 않은 경우의 예후(사지마비, 횡격막 마비, 사망)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신청인 임○○이 자필서명함.
o 2013. 5. 13. 경추부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고정술(1차 수술)을 시행함.
※ 신청인 임○○은 망인이 수술 이후에도 경부 통증, 상지 근력저하 등을 계속 호소했다고 진술함.
o 2013. 5. 20. 경추부 X-ray 및 5. 21. 경추부 CT를 촬영한 결과, 퇴행성척추증, 추체간고정물의 전방 전위가 관찰되어 재수술을 계획함.
※ 신청인 임○○은 당일 담당 의사로부터 ‘경추부 X-ray 상 수술이 잘못되었고 빨리 재수술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함.
o 2013. 5. 22. 경추부 재고정술(2차 수술)을 시행함.
o 2013. 6. 7. 퇴원함.
※ 신청인 임○○은 2차례의 수술 이후 망인의 손과 발의 심한 부종이 지속되는 등 전신상태가 악화되었고 움직이는 것도 수술 이전과 큰 차이가 없어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니 물리치료를 받으면 좋아진다는 설명을 듣고 신청외 병원에서 1 ~ 2회/주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함.
o 2013. 7. 8. 복부통증, 구토로 수입각증후군(Afferent loop syndrome)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받고 대증적인 처치를 받던 중 연고지 관계로 같은 해 7. 10. 신청외 창원파티마병원으로 전원됨.
(나) 신청외 창원파티마병원 진료 내용
o 2013. 7. 11.부터 신청외 창원파티마병원에서 수입각증후군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7. 20.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사망함.
(3) 사망진단서(창원파티마병원, 2013. 7. 20. 발행)
o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 호흡부전 및 심장정지
– 직접사인의 원인 : 진행성위암
(4)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0,430,460원(2013. 5. 10. ~ 2013. 6. 7.)
※ 피신청인이 진료비 200,000원을 감면하여 실제 지급액은 10,230,460원임.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수술의 필요성
– 상부 경추의 경우 호흡중추 신경과의 연관성이 있는데, 2013. 4. 26. 촬영한 경추부 MRI 상 경추 제3 ~ 4번간 추간판탈출, 후방구조물의 비후로 인하여 척수가 모래시계 형태(hour-glass pattern)로 심하게 압박되어 있고, 망인도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금기사항이 없다면 수술적 치료는 필요해 보임.
o 수술의 적절성
– 2013. 5. 21. 촬영한 경추부 CT 상 경추 제3번의 나사못이 밀려나와 있고 경추 제3 ~ 4번간에 삽입된 추체간이식물이 전방으로 전위된 상태로, 전방의 기도와 식도의 분기점 부위가 압박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는 골다공증의 가능성도 있겠으나, 의료진이 골다공증 등과 같은 이유로 고정력이 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술 중 추가적인 골이식, 골시멘트 충전 등을 시행하거나 수술 후 외고정 장치나 보조기를 사용하도록 처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므로,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됨.
o 수술과 망인의 사망과의 연관성 여부
– 피신청인의 수술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내과적인 질환은 연관성이 없어 보임.
(2) 전문위원 2(정형외과)
o 수술의 필요성
– 수술 전 촬영한 두부 MRI 상 심한 신경압박이 관찰되는바,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급사의 가능성이 있어 수술은 필요했다고 판단됨.
o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원인
– 수술 2개월 후 환자가 사망하여 수술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추정컨대 오랫동안 신경이 압박된데 따른 신경증상으로 보임.
o 수술과 망인의 사망과의 연관성 여부
– 2차례의 수술이 신청인의 전신상태를 약화시켰을 개연성은 있으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수술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수술 전 신청인들과 망인에게 재수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했고 1차 수술 후 경추 고정판 전위는 고령에 따른 골다공증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4. 26. 수술 전 촬영한 경추부 MRI 상 경추 제3 ~ 4번간 척수가 모래시계 형태로 심하게 압박된 것이 관찰되는데, 상부 경추부는 호흡중추와 연관성이 있어 급사의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이 경추부 척수압박에 따른 신경증상을 호소하고 있던 점,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금기사항도 없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망인에게 수술적 처치가 필요했고 해부학적 구조 상 수술 후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망인이 고령에 따른 골다공증 가능성이 있더라도 수술 중 추가적인 골이식, 골시멘트 충전, 수술 후 외고정 장치나 보조기를 사용하는 등의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견고한 고정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술 후 7일 만에 추체간고정물이 전방으로 전위되어 기도와 식도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로 망인이 재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 수술과 사망간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반복되는 수술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2차례에 걸친 수술로 전신상태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2013. 7. 8. 이후 피신청인과 신청외 병원의 담당 의사가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수입각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점, 수입각증후군은 망인의 기왕력인 위암에 따른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점, 신청외 병원의 사망진단서 상 망인의 직접사인인 호흡부전 및 심장정지의 원인을 진행성 위암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 경추부 수술과 수입각증후군이 발생한 부위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위원 견해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망인에게 수술을 해도 증상의 호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등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수술 전 신청인들과 망인에게 재수술이나 합병증 등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후 동의 하에 수술을 진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들과 망인의 동의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책임까지도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2차례에 걸친 수술로 경추부 제3 ~ 4번에 압박된 신경을 감압했음에도 망인의 신경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은 오랫동안 신경이 압박된데 따른 신경증상일 가능성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수술 전 신청인들 및 망인에게 망인의 연령, 기왕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하게 수술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러한 신경증상이 잔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수술 전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하나, 진료기록부 및 수술동의서 상 신경증상 잔존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역시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망인의 골다공증과 같은 기왕력, 연령, 경추수술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10,230,460원 중 40%인 금 4,092,184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망인의 나이, 기왕력, 사건의 진행경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은 금 2,000,000원, 망인의 배우자 김○○은 금 800,000원, 망인의 자 임○○, 임○○, 임○○, 임○○, 임○○, 임○○은 각 금 2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위자료 금 2,000,000원은 망인의 배우자 및 6명의 자녀에게 1.5:1:1:1:1: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김○○의 상속분은 금 400,000원, 신청인 임○○, 임○○, 임○○, 임○○, 임○○, 임○○의 상속분은 각 금 266,666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을 합한 금 1,200,000원, 신청인 임○○에게 재산상 손해,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을 합한 금 4,558,850원, 신청인 임○○, 임○○, 임○○, 임○○, 임○○에게 각 금 466,666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1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7. 14.까지 신청인 김○○에게 금 1,200,000원, 신청인 임○○에게 금 4,558,000원(1,000원 미만 버림), 신청인 임○○, 임○○, 임○○, 임○○, 임○○에게 각 금 46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1. 피신청인은 2014. 7. 14.까지 신청인 김○○에게 금 1,200,000원, 신청인 임○○에게 금 4,558,000원, 신청인 임○○, 임○○, 임○○, 임○○, 임○○에게 각 금 466,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