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 경희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은 비밀문서
■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 · 관리되어야 합니다.
■ 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동의 없는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제한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외래환자
진료와 더불어 사본발급
STEP 01 (원무팀) 해당 진료과 접수
STEP 02 (진료과) 주치의 상담 및 신청 내용 확인
STEP 03 (서류영상발급센터) 의무기록 사본발급
STEP 04 (원무팀) 수납
STEP 05 (서류영상발급센터) 의무기록 사본교부
사본발급만을 위해 내원
STEP 01 (서류영상발급센터) 의무기록 사본발급
STEP 02 (원무팀) 수납
STEP 03 (서류영상발급센터) 의무기록 사본교부
재원환자
STEP 01 (병동) 해당 병동 문의
STEP 02 (병동) 주치의 상담 및 신청 내용 확인
STEP 03 (서류영상발급센터) 의무기록 사본발급
STEP 04 (원무팀) 수납
STEP 05 (서류영상발급센터) 의무기록 사본교부
의무기록 사본발급 유의사항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발급 바랍니다.
-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을 시 그 형제・자매에게 신청권한을 부여합니다. - 유일한 친족 등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복대리 선임 동의시 환자 친족 또는 대리인은 재위임(복대리) 가능합니다. - 환자가 작성한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명시와 자필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 신청권자(의사능력이 있는 경우)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 사본발급 신청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명시한 서류 외에 추가로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여권, 청소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 작성시 발급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기록지 발급범위 예시]
외래기록(초진, 재진), 응급기록, 퇴원요약, 입원경과기록, 수술기록, 의사지시서, 간호기록, 간호초기평가, 검사결과지(CT, MRI, 초음파, 조직·세포, 혈액, 심장) 등 구체적 내용 명시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도장, 지장 안 됨)
사본발급 수수료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 사본발급 수수료는 비급여 입니다.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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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매까지는 매당 | (장당) 1,000원 |
추가 6매부터 | (장당) 100원 |
예시 : 6매 | 5,100원 |
서류영상발급센터
※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서류영상발급센터 운영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서류영상발급센터 위치 | 서류영상발급센터 번호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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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병원 본관1층 | TEL : 02-958-2933~4 FAX : 02-958-2935 | 평 일 : 08:30 ~ 17:00 토요일 : 08:30 ~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