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한의원 방문진료

한의원 현황

홍제한의원

  • 전화번호: 032-541-0790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57, (계산동)

안심한의원

  • 전화번호: 032-815-1075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63, 2층 (계산동)

계양제일한의원

  • 전화번호: 032-545-3800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96, 계산메디칼센타 2층 201호 (계산동)

경희소중한의원

  • 전화번호: 032-547-2013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43, 2층 (임학동)

강추한의원

  • 전화번호: 032-719-7377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76, 2층 (계산동)

한초당한의원

  • 전화번호: 032-554-5754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53, (작전동, 휘림빌딩)

동양한의원

  • 전화번호: 032-555-7510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101, (동양동)

청담한의원

  • 전화번호: 032-547-8877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55번길 14, 303,304호 (효성동, 썬프라자)

장생한의원

  • 전화번호: 032-551-6644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417번길 20, 3층 (작전동)

경희부부한의원

  • 전화번호: 032-547-1075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562, 2, 3층 (효성동)

더베스트한의원

  • 전화번호: 032-546-4975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26, (주)골드프라자 3층 (용종동)

경희대남한의원

  • 전화번호: 032-544-1075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14, 은행마을 태평아파트 2층 201호 (계산동)

북경동인당한의원

  • 전화번호: 032-551-1050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95, (임학동)

세종한의원

  • 전화번호: 032-501-8128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99, 3층 (박촌동)

박촌한의원

  • 전화번호: 032-545-6695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1009번길 2, (박촌동)

평강한의원

  • 전화번호: 032-546-9911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479, 축협계산빌딩 (계산동)

365한의원

  • 전화번호: 032-552-1033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37, 365한의원 2,4층 (계산동)

정한의원

  • 전화번호: 032-543-1071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형제봉길 57, (귤현동)

동서한의원

  • 전화번호: 032-554-1858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80, 210, 211호 (작전동, 신현대타운)

태산한의원

  • 전화번호: 032-548-1075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57, (효성동)
  • 상기자료는 2024년 9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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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원을 안내합니다.
일차의료 한의원 방문진료
  • 해당 기관은 시범사업 등록기관 기준이며, 요양기관 여건상 실제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란?
  • 지역사회 한의원이「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는 동 사업을 통해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그동안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 환자는 방문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 부담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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