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2차병원 진료의뢰서 발급받기

2차병원 예약하기

고령군립요양병원

  • 이 병원은 요양병원입니다.
  • 방문 전 예약 전화번호는 054-955-2661입니다.
  • 주소: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31, (대가야읍)

의료법인영암의료재단고령영생병원

  • 이 병원은 병원입니다.
  • 방문 전 예약 전화번호는 054-955-2661입니다.
  • 주소: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33, (대가야읍)
  • 상기자료는 2024년 9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지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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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료는 2차의료기관을 찾기 위하여 심평원 건강지도의 병원과 약국 종류별 찾기를 2024년 9월 2일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입니다.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병원의 현황을 추출하였으며, 향후 종별 등은 반드시 원무팀 혹은 병원에 문의하여 확정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의뢰서가 필요한 이유?

진료의뢰서 받는 방법

3차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2차 병원의 진료 의뢰서가 필요하며, 진료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본인부담 100%로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1차 병원 의원급에서 간단한 진료는 마치고 조금 더 중증도가 있는 것은 2차 의료기관이자 병원,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보다 더 중한 환자의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이라는 상급종합병원, 흔히 말하는 대학병원(일부 대학병원은 2차의료기관입니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운영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단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차 2차 의료기관을 거쳐 가야겠죠? 그래서 3차 병원에서는 꼭 필요한 환자(중증도가 있는)를 진료함으로 우리나라 의료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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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발급방법

그러면 진료의뢰서를 어떻게 발급 받을까요? 우선 해당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1차 병원에서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는 2차진료가 필요하기에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주는 것이고, 2차병원에서는 또 3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기에 3차 의료기관에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희망 등으로 진료의뢰서를 발급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상급 의료기관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청하고, 진료 후 발급 받은 진료의뢰서로 상위 기관의 진료 예약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한 경우

현재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1,2,3차 진료의뢰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제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공통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참고하세요

[건강보험환자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치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환자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영 제3조제2항 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중증의 경우 등록된 중증 환자만 해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감영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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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없이 3차병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진료를 보면 본인부담률에 따라 병원비의 일부만 수납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상급종합병원은 요양급여의 경우 60%만 본인부담합니다. 나머지 40%는 건강보험에서 대신 내주는 것이죠. 10만원이 나오면 6만원은 본인이 내고, 4만원은 건강보험이 내는 방식입니다. 물론 정확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에 맞게 산출되기에 경우는 다양하고 비율도 다릅니다. 그런데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본인부담 100%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도 진료체계를 지키지 않았기에 모든 병원비를 본인이 자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 유의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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