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7. 9. 7. 두통, 식욕저하, 오심 및 구토 증상으로 입원하여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진단 및 신기능 저하에 따른 신장조직검사 후 같은 해 10. 3.부터 고용량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11. 5.경 우측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였고, 2008. 1. 신청 외 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 하에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스테로이드 치료 전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같은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고, 2007. 11.경 고관절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검진 및 처치를 하지 않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늦게 발견되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는 등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심장, 폐, 신장, 혈액학적 이상, 피부를 침범하고 있는 루푸스 환자여서 스테로이드 치료가 불가피하였고, 스테로이드 치료 개시 당시 신청인 및 보호자들에게 2주 간격으로 용량을 감량하며 최소 2개월 이상의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하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포함한 스테로이드 합병증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이 우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였을 때도 대퇴골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우측 고관절의 퇴행성관절염 소견을 확인하였고, 추가 검사로 MRI가 더 필요하다고 적극 권유했으나 환자가 약물투여 후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여 이후 증상 악화시 MRI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2007. 12. 17. 이후 외래방문을 하지 않아 더 이상의 처치가 불가능하였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과거력
o 20년 전 맹장수술, 난소절제술, 약물복용력상 판피린을 하루에 5~10병씩 30년간 복용함.
(2) 이 사건 진료 경과
o 2007. 7. 19. ~ 8. 25.(입원치료)
– 7. 19. 급성 신장기능 상실 및 패혈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7. 21, 23. 혈액투석 후 대퇴정맥 도관을 제거하였고, 심초음파 소견상 좌심실 수축력 45%, 심근운동 이상, 심전도상 허혈성 변화가 동반되어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관상동맥조영술 예정이었으나 7. 31. 소변 균배양검사상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이 확인되어 격리치료 함. 혈액검사상 갑상선기능 저하증이 있어 약물치료 하였고 전반적인 증상 호전되어 8. 25. 퇴원함.
o 2007. 9. 7. ~ 10. 15.(입원치료)
– 9. 7. 두통, 식욕저하, 오심과 구토로 피신청인 병원 신장내과에 입원함.
– 9. 11. 관상동맥조영술상 우측 관상동맥의 선천적인 기형 동반 및 이완성 심근병증 진단됨.
– 9. 13. 자가면역항체(antiphospholipid 등) 양성 소견으로 류마티스과에 협진하여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의심 하에 약물치료(할록신 200mg bid) 시작함.
– 9. 27. 신장조직검사 함.
– 10. 3. 항인지질항체 양성 및 신장조직 검사상 신세뇨관-간질 변화 동반 소견에 대해 설명하고 스테로이드 치료 설명함.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스테로이드 제제) 70mg 경구 투여 시작함.
※ 신청인은 스테로이드 사용시 합병증 발생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의사경과기록상 “고령(old age)에 따른 부작용(side effect)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함(남편 보호자)”라고 기재됨.
– 10. 16. 퇴원함. 프레드니솔론 60mg 4일분 처방함.
※ 외래방문 2주 후로 예약함.
o 2007. 10. 29. ~ 12. 17.(외래방문)
– 10. 29. 프레드니솔론 60mg 23일분 처방함.
※ 의사경과기록지상 “질병의 치료 위해 스테로이드 사용의 필요성 및 고령에 따른 증상 설명 : 출혈, 달덩이 얼굴(moon face), 여드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의사 서명 다음 란에 추가로 기재되어 있음.
– 11. 5. 우측 대퇴정맥 도관 삽입부위 통증 호소하여 재활의학과 외래 협진함.
※ 재활의학과 진료시 우측 엉덩이가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우측 이상근(piriformis muscle)에 압통소견, 패트릭 검사(±/-), 천장관절(SI joint) 압통(±)으로 이상근증후군(piriformis syndrome) 의증 하에 약물 처방함.
– 11. 15. 약물투여 후 증상이 좋아졌다고 함.
※ 재활의학과에서 우측 대퇴골 초음파 검사상 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 보임.
– 11. 21. 류마티스내과 외래에서 루푸스 의증으로 진단함. 얼굴부종 증상 있었고, 신장내과에서 프레드니솔론 60mg 격일 처방함.
※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물리치료 받음.
– 12. 17. 얼굴부종 지속되어 프레드니솔론 10mg 격일로 처방하고, 10일 이후 약 종료하고 1달 후 외래관찰하기로 함.
※ 재활의학과 외래 방문시 다리와 둔부 통증은 비슷하다고 하였고 우측 고관절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약물투여함.
(3) 신청 외 병원 진료내용
o 2008. 1. 8. 신청 외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및 치료받았고 당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의심됨.
o 2008. 1. 30. 신청 외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및 양측 이차성 고관절증 진단하에 우측 인공관절치환술, 4. 2. 좌측 인공관절치환술 함.
(4) 후유장해 진단서(○○대학교 ○○○병원, 2009. 7. 20. 작성)
o 병명 :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양측 이차성 고관절증
o 소견 :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상태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상 고관절 Ⅱ-D 15%, 병합합산 옥외근로자의 경우 27.8%, 옥내근로자의 경우 최종노동능력상실율 26% 임.
전문위원견해
(1) 전문위원 1(신장내과 전문위원)
o 스테로이드 사용의 적절성
– 혈액검사상 각종 자가면역항체가 검출되었고 신생검 소견상 아주 뚜렷하게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신증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여러 정황상 루프스로 진단되어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전신 증세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약제는 스테로이드로 스테로이드 사용은 적절함.
o 스테로이드 사용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의 관련성
– 스테로이드 사용 후 잘 알려진 부작용인 무혈성 괴사는 실제 그 빈도가 높지 않는 0.3% 정도이며, 동 건의 경우 사용량과 기간에 비해 너무 빨리 질환이 발병되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도가 많이 작용했다고 보여 짐. 퇴행성관절염, 빈혈, 갑상선 기능저하, 신기능 저하 등이 나쁜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됨.
(2) 전문위원 2(정형외과 전문위원)
o 고관절 통증 호소 시 치료과정의 적절성
– 고관절 통증 호소 시 다리의 방사선 촬영이 있었다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확인되었을 것임. 그러나 재활의학과 방문 당시 신체검진이 적정하였다면 방사선 촬영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o 방사선 사진상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확인 여부 및 발생 추정원인
– 2007. 9. 20. 피신청인 병원 KUB(신장, 뇨관, 방광을 보기 위한 방사선 사진) 사진상 관찰되는 대퇴골두는 일부이기는 하나 모양과 영상강도가 거의 정상에 가까운 소견이며, 이후 신청 외 병원의 방사선 사진상 양측 대퇴골두의 광범위한 파괴 소견이 관찰되며 양측성, 광범위한 침범 등을 감안할 때 스테로이드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음. 환자의 치료병력상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였고 이전 방사선 사진과 비교했을 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생은 스테로이드 사용과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o 스테로이드 사용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의 관련성
–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전 수에서 대퇴골두무혈성괴사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용량에 있어 명확히 발생 용량이 규명된 바가 없어 스테로이드 사용과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발생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나 상당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임.
o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조기 진단 시 치료예후의 변화 가능성
– 스테로이드 기인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관절 파괴의 속도가 빠르고 침범이 광범위하여 관절 보존술식 등은 거의 효과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인공관절치환술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과이므로 조기에 검사를 하여 발견되었더라도 예후에는 별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책임유무
책임범위
(1) 책임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스테로이드 치료 전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같은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고, 2007. 11.경 고관절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검진 및 처치를 하지 않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늦게 발견되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는 등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의료진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판결 참조),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스테로이드 사용 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생은 그 가능성은 희소하나 잘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의 하나로서 투약 전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나, 이 사건 스테로이드 처방 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같은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한 기록이 없으므로(2007. 10. 29. 외래 진료 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사 서명 밑에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피신청인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이 2007. 11.경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였을 당시 피신청인 의료진이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약물 치료 및 초음파 검사는 실시하였고, 스테로이드 기인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관절 파괴의 속도가 빠르고 침범이 광범위하여 관절 보존술식 등은 거의 효과가 없어 결국에는 인공관절치환술을 실시하게 되는 바 조기에 검사를 하여 발견되었더라도 예후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의료진의 처치지연 과실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인 치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공관절치환술 후에는 장해율의 발생이 불가피한 것인바, 수술비,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 등 재산적 손해까지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하기는 어렵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0. 5.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