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신질환자가 특히 입원치료를 받는데 보호의무자 요건에 의해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위해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치료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존중되면서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 보호 지원까지 됩니다. 해당 내용은 또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견제도의 의의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일상의 결정권을 대리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피후견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또한 재산에 관한 대리뿐만 아니라 신상결정권한도 부여하여 피후견인이 정신적・경제적・신체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후견제도의 종류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뉘며, 성년후견은 후견인의 선임방식에 따라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법정후견은 그 대리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구분
한정후견의 의의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을 통해 후견인의 지원을 받는 제도
- 한정후견이 개시되어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에서 행위능력이 제한됨. 신상에 대하여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언제나 우선함(민법제947조의2 제1항; 제959조의6). 성년후견의 경우도 동일.
후견인의 권한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행위를 취소 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수여 받은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이 됨
- 그 외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 신상결정에 대한 것은 성년후견의 경우와 동일
후견인과 대리권의 범위
성년후견
본인의 행위능력
◦ 원칙적으로 없음
◦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민법 제10조제2항), 일상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 못함(같은 조 제 4항)
후견인과 그 대리권의 범위
◦ 성년후견인은 필수적이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
◦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 (민법 제938조 제1항)
◦ 다만 가정법원은 위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 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민법 제938조 제2,3항). 신상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우선함.
한정후견
본인의 행위능력
◦ 원칙적으로 있음
◦ 다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제한됨(민법 제13조)
◦ 이 경우도 일상품 구입 등의 경우에는 취소 제한
후견인과 그 대리권의 범위
◦ 한정후견인은 필수적이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
◦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 취소 가능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민법 제959조의 4), 그 범위에서 대리권 존재. 신상에 관하여는 성년후견과 동일
특정후견
본인의 행위능력
◦ 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음
후견인과 그 대리권의 범위
◦ 특정후견인의 선임은 필수적
◦ 가정법원의 기간이나 범위를 정한 대리권 수여심판에 의여 대리권 가짐(민법 제959조의 11)
임의후견
본인의 행위능력
◦ 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음
후견인과 그 대리권의 범위
◦ 각 계약에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