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산재) 성형수술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고나 부상, 질병을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흔히말하는 산재처리를 공무양 요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성형수술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형수술은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급여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 재해보상에도 원칙적으로 보상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급여, 비용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상 반흥제거 수술비

화상 반흔제거 수술은 화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 혐오감을 주어 반흔제거 수술이 필요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단순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 관절부위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반흔, 비후성 반흔 또는 인대 및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
  • 각막손상, 안구운동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안검외반증
  • 청력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외이(귀)의 손실
  • 음식물 섭취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입 주변의 비후성 반흔
  • 모발, 눈썹손실로 인한 안면 기형
  •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안면부위 비후성 반흔
  • 기타 두경부 ․ 전박부 ․ 하퇴부의 심각한 비후성 반흔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등

적용기준은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고시된 기준을 준용한다.

흉터 또는 열상 반흔으로 인한 성형수술비

흉터 또는 반흔의 정도가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등에 해당하여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 장해등급 제 7급 12호 :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 장해등급 제12급 13호 : 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외모’라 함은 두부 ․ 안면부 ․ 경부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부위를 말한다.

◦ 흉터 또는 반흔의 부위와 크기의 제한이 없음.

◦ 동일한 부위에 대한 수술횟수는 5회 이내로 인정하되,(2014. 1. 1.부터) 화상으로 인한 경우 수술횟수의 제한이 없음.

◦ 지급기준 : 1㎝당 1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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