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한의원 현황 김성훈한의원 전화번호: 062-263-8275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갈마로 39, 1,2층 (풍향동) 에덴한의원 전화번호: 062-269-1075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167번길 59-1, (우산동) 청춘한의원 전화번호: 062-573-1082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49, 2층 (매곡동) 토담한의원 전화번호: 062-525-5124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01, 2층 (운암동) 선재한의원 전화번호: 062-525-310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23, 3층 (운암동) 운암경희한의원 전화번호: 062-515-1175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97, 2층 (운암동) 도란도란한의원 전화번호: 062-511-1007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02, 2층 (용봉동) 장수한의원 전화번호: 062-266-066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1, 103-106호 (두암동, 부영아파트상가) 온유한의원 전화번호: 062-514-1075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65, 지하1,1-4층 (우산동) 운암제일한의원 전화번호: 062-453-7585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7, 2층 (운암동) 광동한의원 전화번호: 062-528-1213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43, 2층 (운암동) 남경한의원 전화번호: 062-268-1075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196, 2층 (오치동) 흥성한의원 전화번호: 062-525-595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376, 1층 (문흥동) 다드림한의원 전화번호: 062-576-7675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514, 2층 (일곡동) 수한의원 전화번호: 573-0085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516, 2층 (일곡동) 마디척한의원 전화번호: 062-574-0996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315번길 1, 3층 (매곡동) 원광맥한의원 전화번호: 062-576-8875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50, 2층 201호 (양산동) 양산한의원 전화번호: 062-572-0151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54, 2층 (양산동) 연제한의원 전화번호: 062-959-107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76, 2층 (양산동) 휴드림한의원 전화번호: 062-267-100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택지로 39, 408호 (용봉동) 사상한의원 전화번호: 062-522-5871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30번길 19, 2,3층 (용봉동) 오치부부한의원 전화번호: 062-262-7582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47, 2층 (오치동) 으뜸한의원 전화번호: 062-573-9933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1063, 4층 (용두동) 자연한의원 전화번호: 062-263-0005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61, (신용동) 참미르한의원 전화번호: 062-576-7533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356, 1층 (양산동) 최회강한의원 전화번호: 062-576-1075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424, 월계수타워 2층 201호 (용두동) 상기자료는 2024년 9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리스트 다운받기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원을 안내합니다. 해당 기관은 시범사업 등록기관 기준이며, 요양기관 여건상 실제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란? 지역사회 한의원이「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는 동 사업을 통해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환자는 방문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 부담 본인부담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