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한의원 방문진료

한의원 현황

경희아름채한의원

  • 전화번호: 02-469-3375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69, 2층 208호 (군자동, 광진두산위브파크)

세명한의원

  • 전화번호: 02-458-0021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63, 3층 (구의동, 현대프라임프라자)

동서림한의원

  • 전화번호: 02-456-1075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 6, 2층 (구의동)

해인부부한의원

  • 전화번호: 02-464-5338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108, 302호 (군자동, 군자빌딩)

제일한의원

  • 전화번호: 02-463-1075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9길 33, 1층 (중곡동)

아침맑음한의원

  • 전화번호: 02-465-7588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8, 209호 (자양동, 이튼타워리버3차)

고운한의원

  • 전화번호: 02-516-0180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225호 (중곡동)

도담한의원

  • 전화번호: 02-469-7582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3길 50, 2층 (화양동)

화목한한의원

  • 전화번호: 02-463-8275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80, 2층 (자양동)

이상헌한의원

  • 전화번호: 455-6375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87, 2층 (자양동)

우리들한의원

  • 전화번호: 02-492-2284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99, 1,2층 (중곡동)

영재한의원

  • 전화번호: 02-463-7687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9길 35, 2층 (화양동)

광진제일한의원

  • 전화번호: 458-7778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0, 2층 (중곡동, 대붕빌딩)

경희행복한의원

  • 전화번호: 02-458-7172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7길 3, (중곡동)

동신한의원

  • 전화번호: 02-452-5342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3, 301호 (자양동, 현대하이엘상가)

소담한의원

  • 전화번호: 02-455-7515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9, 2층 (자양동)

광생한의원

  • 전화번호: 02-3437-7007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1길 62, 2층 (자양동)

동화한의원

  • 전화번호: 02-447-1075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5길 74, (자양동)

자양경희한의원

  • 전화번호: 02-3425-1075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9길 77, 2층 (자양동)

한강한의원

  • 전화번호: 02-6956-8875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46, 1층 (자양동)

수한의원

  • 전화번호: 02-453-2124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73, 신제빌딩 2층 (구의동)
  • 상기자료는 2024년 9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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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원을 안내합니다.
일차의료 한의원 방문진료
  • 해당 기관은 시범사업 등록기관 기준이며, 요양기관 여건상 실제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란?
  • 지역사회 한의원이「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는 동 사업을 통해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그동안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 환자는 방문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 부담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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