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치료 중 효과 미흡 및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치간 이개(치아 사이사이가 벌어짐)등의 증상으로 2008. 6.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23, #34, #44 치아를 발치한 후 2010. 3.까지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상하 치열의 정중선 불일치 및 수평, 수직 피개교합 등을 보여 마무리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교정치료 전 정면 방사선 촬영 등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고 발치 및 교정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교정치료를 시작하였고, 2010. 1. 교정치료를 마무리하자는 설명을 들었으나 교정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중선의 불일치, 앞니 교합불량, 잇몸 과다 노출, 과개교합 미개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음식 섭취가 어렵고 앞니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시 교정치료를 받아야 하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1. 교정치료를 끝내자고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정중선은 심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었으나 신청인이 발치 공간을 모두 닫고 과개교합을 조절하는 중에 정중선에 대해 불만을 호소함.
잇몸도 교정 전보다 노출되지 않으며, 과개교합은 생리적 한계 즉 치아에 무리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절하고 교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환자의 치아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료되어 조절 중이었으나, 교정이 끝난 상태가 아님에도 신청인이 2010. 3. 이후 일방적으로 본 원을 방문하지 않았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위
o 2008. 6. 10. 신청인이 치간 이개, 총생, 돌출 증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치아에 대해 상악 우측 측절치(#12)의 선천적 결손, 상악 좌측 유견치의 만기 잔존, 상악 전치의 과도 경사 및 하악골의 발달 상태로 진단함.
– #36 치아 치근단에 병변이 있으나 신청인이 발치를 원하지 않아 타 치과에서 치료를 받기로 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하악 전치 각도 및 하악골의 발달에 대해 하악골 수술을 권유하였고, 수술하지 않는 경우 발치를 해야 하며 발치할 경우 턱 끝이 돋보일 수 있고 하악 치아가 옹니처럼 뒤로 기울어질 수 있으며, 블랙홀이라는 잇몸 쪽 공간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였는데, 당시 신청인이 수술을 원하지 않고 발치를 원했다고 진술함(진료기록부에 기재됨).
– 상악 좌측 유견치 및 견치(#23), 하악 좌우 제1소구치(#34, #44)를 발치하고 교정 기간이 3년 소요됨을 설명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함.
※ 진료기록상 교정치료 시 합병증에 대한 설명 기록은 없음.
o 2009. 12. 29. 상하 치열의 정중선 불일치를 호소하여 교정 조절 치료를 함.
o 2010. 1. 29. 상악 우측 전치부 치아 인접 면 삭제 및 조절 치료를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교정치료를 마무리하자고 하였을 때, 정중선이 비뚤다고 호소하자 피신청인이 치간의 인접 면을 삭제했다고 주장함.
o 2010. 3. 5.까지 교정치료를 하였으며, 이후 치료가 중단됨.
※ 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교정치료가 마무리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상하 치아를 덜 겹치게 조절하는 교정의 마무리 단계가 남은 상태로서 교정이 끝난 상태가 아님에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내원하지 않았으며, 교정치료 진행 정도는 90% 내외라고 진술함.
(2) 신청외 ○○대학교병원 진단서(2010. 9. 28. 작성)
o 병명 : 골격성 1급 부정교합
o 향후 치료의견 : 치간 이개를 주소로 약 2년 전부터 현재까지 개인 치과의원에서 발치(#23, #34, #44) 교정치료를 받았음(환자 본인 진술에 의거). 2010. 4. 21. 안면 비대칭, 치아 정중선 불일치, 과개교합 미개선, 치은 과다 노출, #43 치아의 치근돌출을 주소로 본원 교정과에 내원하여 2010. 9. 14. 임상 검사, 방사선 검사, 진단모형, 임상 사진 검사, MPI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후·전방 두부 방사선 사진, 구내 및 구외 임상 사진, cone beam CT상에서 환자의 안면 비대칭 여부는 정상 범위 내의 소견을 보였고, #43 치아의 치조골 돌출(process)이 관찰됨. 상하 치열의 정중선은 안모의 정중선에 대하여 1mm 가량 좌측으로 편위 된 양상을 보임. MPI 검사(턱관절 검사) 결과 정상 범위 내의 CO(중심교합, centric occlusion) – CR(중심위 관계 : centric relation) 관계를 보였음.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에서 #36 치아의 치근단 농양과 #31, 32, 41, 42 치아의 치근단 방사선 투과상이 관찰됨. 임상검사와 진단 모형상에서 3mm의 수평 피개교합, 1mm의 수직 피개교합을 보였음. 이로 인해 저작 효율의 증진 및 마무리를 위한 교정치료가 필요함.
(3) 신청외 ○○대학교병원 향후치료비추정서(2010. 11. 15. 작성)
o 교정 관련 비용 합계 : 9,926,570원
– 교정비용 : 5,025,000
– 골격성 고정원 식립 비용 : 1,500,000원
– 후전방두부방사선, 측방두부방사선, 파노라마 촬영 비용(2회) : 255,480원
– CT 촬영 비용 : 310,340원
– 월 정기 검진 비용(15회) : 1,500,000원
– 예약 접수비(25회) : 335,750원
– 교정 마무리 및 유지 장치 비용 : 1,000,000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3,900,000원(교정 비용 3,500,000원)
o 신청외 ○○대학교병원 : 1,004,100원(영수증 미제출)
(5) 교정 진료비 환불 권고안(대한치과교정학회)
o 고정식 교정 장치를 부착한 경우
– 장치 장착에서 Leveling(치열 바르게 배열) 완성 시 까지(6개월 이내) : 50±10%
– Leveling 완성부터 space consolidation(발치 공간 없애는 것)까지(1년 이내) : 30±10%
– space consolidation부터 final detailing까지(1년 반 이내) : 20±10%
– retainer 장착 기간 : 0%
전문위원견해
(1) 전문위원 1
o 치료계획 및 검사의 적절성
– 교정치료 전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과정이 없었음.
o 교정치료의 적절성 및 부작용 발생 여부
– 현재 교정 치료가 진행 중인 과정으로 생각되며, 마무리(finishing) 치료가 끝난 후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나, 초진 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초진 시에 비해 개선됨.
o 정중선 불일치 시 치아 삭제의 적절성
– 교정 치료 중 치료를 위한 인접 면 삭제, 절단면 삭제는 시행 가능한 치료임.
o 교정 진행 정도 및 종합소견
– 현재, 마무리 치료가 필요하고 교정은 80%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신청외 대학병원에서 받은 치료비 산정 소견은 신청인에게 과도한 치료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신청인의 요구에 대한 상담과 설득으로 마무리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
(2) 전문위원 2
o 교정치료의 계획 및 과정의 적절성
– 비교적 어려운 경우로서, 진료기록에도 기술된 것처럼 신청인과 절충을 통해 주 호소를 개선하는 쪽으로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o 현재 정중선의 상태 및 정중선 불일치에 대한 치료의 적절성
– 현재 정중선 불일치가 1mm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상 범주(2~2.5mm)이고, 치간 인접 면 삭제(stripping)를 통하여 약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o 치근흡수 및 저작곤란 발생 원인
– 과거의 교합개선과 하악 제1소구치(앞 어금니) 발치 공간의 폐쇄를 위해서 하악 전치의 과도한 교합력이 치근의 흡수 및 저작곤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처음 치료 계획 시 하악 치아의 후방 이동을 계획하는 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합병증임.
o 필요한 치료내용
– 세밀한 마무리 치료가 필요하며, 마무리 치료는 교정의 전체적 치료과정 중 중요한 과정이며 치료기간도 상대적으로 길 수 있음.
책임유무
(1) 책임 유무
신청인은 적절한 검진 없이 교정치료를 시작하여 교정치료가 불완전하게 되었고, 상하 치열 정중선 불일치, 앞니 교합불량, 잇몸 과다 노출, 과개교합 미개선, 치조골 노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초진 시 정모두부방사선 사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외 ○○대학교병원 진단서를 참고할 때 교정치료 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는 점, 현재 상태가 초진 자료와 비교 시 개선이 이루어졌고, 치료계획이 신청인의 주 호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중선 불일치가 1mm 정도 있으나 이는 정상 범주에 해당하고, 치료의 마무리 단계가 필요한 상황으로 피신청인의 교정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부적절한 검사 및 교정치료 때문에 교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치아 교정이 미용치료에 해당하고 미용치료는 설명의무가 강조된다는 점, 교정치료 과정 중 하악 전치의 과도한 교합력으로 치근흡수 및 저작이 어려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진료 기록상 시술 계획에 대한 설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교정치료 과정 및 결과, 해당 교정치료 방법과 한계, 발생 가능한 증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진료비 환급 책임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교정치료가 9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의 교정치료는 80%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대한치과교정학회 교정 진료비 환불 권고안 등을 종합하면 교정치료는 80%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신청인이 피신청에게 지급한 교정 치료비 금 3,50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금 7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진행 경위, 교정 치료 진행 정도 및 치료 기간, 설명의무 위반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선납 진료비 및 위자료 합계 금 1,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1. 12. 5.까지 신청인에게 금 1,2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