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부득이하게 사고가 난다면 속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병원비까지 발생하니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속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들이 많지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항목들은 본인부담을 할수 밖에 없고, 입원 이후 후유가 남을 경우도 큰일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는데 일반병실이 없어서 입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급병실(1인실)만 있는 경우 1인실 비용을 다 내야할까요? 이런 경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급병실료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치료목적(예를 들어 정신질환, 감염병)등의 사유가 동반되어 있다면, 1인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우선 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된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병원 자동차보험으로 했을때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크게 두가지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설했습니다.
가.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1) 건강보험의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격리실 입원료)적용 가능 환자 (※이 경우, 격리실 입원료로 산정)
2)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높은 환자로 반드시 격리가 필요한 경우
3)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의 24시간 상시 monitoring이 필요한 경우
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 입원진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여유 일반병실(남녀 구분하여 각각의 일반병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주의할 점은 치료목적으로 구분된다면 1인실을 이용하는 격리할 필요가 있는 감염성 질환이나 정실질환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병실사정은 남녀 구분된 일반병실이 여유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축소운영)
최근 2022년 11월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 상급병실(1인실)을 사용하면 인정되었던 것이 축소 운영된다고 합니다.
위 처럼 운영했는데 작은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례때문에 치료목적은 그대로 적용하되,
일반병실이 없는경우 조항은 병원급 이상에만 적용된다고합니다.
의원급에서는 적용이 안되니까 참고하세요.
상급병실 이용 확인서
다음에는 상급병실을 이렇게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라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