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교통재활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영상 CD 포함)
- 제증명 창구 방문신청
- 구비서류 제출 후 사본발급
- 수납 및 수령
※ 담당 주치의 면담 등이 필요할 경우 상기절차대로 진행되며 진찰료가 발생합니다.
구비서류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등의 요건)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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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단,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 필요함. |
친족의 경우(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의서 유의사항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