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의무기록 발급

국립암센터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 발급안내 및 근거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료정보, 진단 결과 등 치료에 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된 환자 진료기록은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그 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따라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을 발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환자본인,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은 아래의 필요한 서류를 꼭 지참 하시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신청자필요한 서류비 고
환자본인1.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서  다운로드
2. 본인 신분증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족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1.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서  다운로드
2. 환자가 자필서명 한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다운로드
3. 신청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4.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5. 형제자매 친족기준 증빙서류
6.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다운로드
* 형제자매 : 5,6번 추가서류 제출
* 형제자매 친족기준: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지정
대리인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지인·보험회사 등
1.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서 다운로드
2. 환자가 자필서명 한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다운로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운로드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서명과 작성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사본 발급 범위(기록 종류, 해당기록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사본 발급 가능시간

평일 : 오전 8시 ~ 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 ~ 오후 12시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의무기록 사본발급 교부 : 부속병원 본관 1층 의료정보통합창구

발급비용

기본료(1~5매까지, 1매당)6매부터, 1매 당
1,000원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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